회계사 출신 세법변호사, 사법상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회계사 출신 세법변호사, 사법상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물건의 권리관계나 품질의 하자에 관하여 기망하고 부당하게 큰 대가를 수취한 뒤 매수인이 이를 사기에 의한 매매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 매도인은 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소득을 사법상 위법소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ž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한국세무학회 정회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사법상 위법소득으로 인한 과세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문제의 소재

 

         사법상 거래행위에 무효사유(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불공정 법률행위 등), 취소사유(사기, 강박,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 해제사유(일방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해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인 이른바 사법상 위법소득의 경우 일단 거래행위가 있었으므로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하자사유로 인하여 소득의 원상회복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러한 소득에 과세를 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2. 학설

 

. 소극설

 

         사법상 무효 또는 취소될 운명에 있는 위법행위는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법적 귀속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국가가 위법행위를 제재하면서 그로 인한 소득에 과세하는 것은 위법행위로 인한 이득의 분배에 참가하는 것으로 도덕적이지도 못하다는 이유로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에 반대한다.

 

. 적극설

 

         과세소득은 재산법적 개념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재화를 지배하거나 이익을 보유하는 한 담세력을 나타내는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위법소득에 과세하지 아니하면 세법상 위법소득자를 적법소득자보다 더 우대하게 되어 조세정의나 형평에 맞지 않음을 이유로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를 긍정한다.

 

 

3. 판례의 입장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과 이사 사이에 이익이 상반되는 금전소비대차라 하더라도 위 소비대차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킬 것은 아니다.

 

         사법상 유효한 매매계약에 기한 수입뿐만 아니라 사법상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한 수입도 세법상 과세수입에 포함된다.

 

         어떤 소득이 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신용금고 명의로 부금을 수입하거나 금원을 차입하고도 이를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소위 부외부채로 관리, 유용하였다면 비록 그와 같은 차입행위가 같은 법 제17조 소정의 차입절차 등을 위배한 것이 되어 사법상으로는 신용금고의 차입행위로서는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그 부외부채의 상대계정인 현금은 일단 신용금고에 들어온 법인의 수익으로 보아야 한다.

 

 

4. 검토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사법상 위법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긍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건대, 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여 이를 조세법의 해석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담세력의 유무와 정도는 과세원인행위의 법형식보다 실질적인 소득 또는 권리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는 점, ② 사법상 위법소득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이유로 반환된다면 그 때가서 경정청구 등에 의해 과세를 시정하면 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적극설과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판단되어 보다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회사를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ž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본 변호사는 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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