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조세변호사, 후발적 경정청구

회계사 출신 조세변호사, 후발적 경정청구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에 따라 확정된 조세를 납부한 후 그 확정된 조세채무의 내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유가 후박적으로 발생한 경우 해당 세금의 납부는 결과적으로 경제적 사실에 부합하지 앟게 되는바, 이처럼 경제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납세를 유지하는 것은 조세의 성지로가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 변호사 함께 후발적 사유에 기한 감액경정청구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ASE]

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만 함)2007. 3.. 주주총회에서 2006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중 OOOO원을 주주인 원고 에게 현금으로 배당하기로 결의하였고, B주식회사(이하 ‘B’라고만 하고, A과 통틀어소외 회사들이라 함) 2007. 3. 주주총회에서 2006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중 OOOO원을 주주인 에게 현금으로 배당하기로 결의하였음(이하 위 배당 결의에 따라 ’, ‘에게 지급될 배당금을이 사건 배당금이라 함).

 

② A2007. 3.경 이 사건 배당금 중 원고 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2008. 5.경 그 배당금 전액을 배당소득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

 

③ B2007. 3.경 이 사건 배당금 중 원고 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2008. 5.경 배당금 전액을 배당소득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

 

④ ‘은 이 사건 배당금 전액을 소외 회사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고, 소외회사들은 2009. 9.경 모두 부도처리 되었음.

 

⑤ A2009. 9. 경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09. 10.경 그 개시결정을 받았고, 2010. 9.경에는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위 회생계획에서는 주주인 의 배당금채권을 전부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

 

⑥ B2010. 2. 9.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의 배당금채권을 포함한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Question]

이 사건 미수령 배당금채권의 회수불능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4호가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Answer]

미수령 배당금채권은 납세의무의 성립 후 소외 회사들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2항은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로 제1호부터 제4호로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1) 등을 규정한 다음, 5호에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법 제45조의2 2항 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3호로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2) 등을 규정하는 한편, 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010. 1. 1. 개정)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2010. 1. 1. 개정)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2010. 1. 1. 개정)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010. 1. 1. 개정)

5. 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010. 1. 1.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 2 2항 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010. 2. 18. 개정)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2010. 2. 18. 개정)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2010. 2. 18. 개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습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22379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권리확정주의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는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함께 징세기술상 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적이 있기만 하면 무조건 납세의무를 지우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3720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717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권리확정주의의 의의와 기능 및 한계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사업소득에서의 대손금과 같이 소득세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특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의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4호가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 처해 있을 ,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 받았을 , 회사를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 발생하였을 ,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변호사는 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조세법, 회사법 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 532 -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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