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변호사 _ 중소기업간 통합 법인전환

조세소송변호사 _ 중소기업간 통합 법인전환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의 조직형태를 법인사업자의 조직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전환 방식은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른 법인전환,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세소송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중소기업간 통합 법인전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합니다.

 

이월과세 적용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해당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ㄱ.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해당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

 

이월과세 적용신청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 받으려는 자는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통합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 밖의 과세 특례
-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이 통합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으로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64조 또는 제121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나 농공단지·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입주기업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승계 받은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통합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 또는 납기분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합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주소기업 등이 통합한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조세소송변호사가 참고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또는 제68조에 따르면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자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 통합 당시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분까지 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공제 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통합을 하는 경우
미공제 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통합을 하는 경우 미공제세액을 승계한 자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자로부터 승계 받은 자산에 대한 미공제세액상당액을 해당 중소기업자의 이월공제잔여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의 면제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제13조제5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세소송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중소기업간 통합 법인전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기업의 대외 신용도를 높일 수 있어 자금조달이 용이하며, 법인사업자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개인사업자보다 세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다면 조세소송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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