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기업 세금혜택 _ 조세승소변호사

동업기업 세금혜택 _ 조세승소변호사

 

동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업계약의 유형으로는 동업자끼리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동업계약, 자본만을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 회사를 만들기로 하는 동업계약 등이 있는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세승소변호사와 함께 동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대상이 되는 동업기업의 종류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는 동업기업으로서 민법에 따른 조합,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에 세금상의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5위의 단체와 유사하거나 인적 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단체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및 법무조합
√  리사법에 따른 특허법인
√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노무법인
√  법무사법에 따른 법무사합동법인
√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변리사법에 따른 특허법인,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법인 해당하는 유한회사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중 조합, 합자조합, 합명조합 등과 유사한 단체로서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외국단체

 

√ 조합, 합자조합, 합명조합 등과 유사한 외국단체
√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단체
√ 설립된 국가

 

 

다만, 과세특례를 적용 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그 자신이 동업기업으로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데요. 외국단체의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을 하나의 동업기업으로 보아 해당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해당 국내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에 한정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 받게 됩니다.

 

세금혜택의 내용
거주자,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요.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내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요.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조세승소변호사와 함께 동업기업 세금혜택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동업기업으로부터 수익금을 배분 받은 동업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다면 조세승소변호사 임종엽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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