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행정소송 - 항고소송 개념

조세행정소송 - 항고소송 개념


조세행정소송과 관련하여 한 판례에 따르면 조세소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쳐야 할 때 이 과정이 부당할 만하다고 여겨질 이유가 있을 때는 전심절차를 갖지 않더라도 과세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공인회계사세무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조세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조세행정소송 중 항고소송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행정소송에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객관적 소송으로 구분 되는데요. 우선 항고 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13조, 제38조에 따르면 과세관청을 위반한 처분을 받았을 때, 마땅히 진행해야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았을 때 제기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처분을 진행한 행정청을 상대로 합니다.


항고소송은 다시 무효등확인소송, 취소소송, 부작위법확인소송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무효등확인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내린 처분이 효력을 가지는지 또한 처분이 존재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하고자 진행하는 소송으로서 취소소송과 같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제한하거나 행정심판 전치주의 즉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다른 행정기관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을 때 재결을 거치지 않고서는 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대법원은 납부된 세금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통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대해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확인이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요. 현재는 행정처분에 대한 근거 법률에 따르면 보호가 되는 직접적 또는 구체적인 이익이 있을 때 다른 구제수단이 존재하는지는 관련하지 않고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는 근본취지로 이전의 판례를 바꿨습니다.


이 후에는 종전에 세금을 납부하였어도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전심절차를 가지지 않더라도 또는 제소기간이 지남으로써 최소소송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었을 때는 무효확인소송을 통하여 행정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취소소송이란 처분청을 상대로 하여 과세관청을 위반한 부과 처분이나 징수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인데요. 일반적으로 실무상에서 이뤄지는 조세행정소송을 이야기합니다. 취소소송은 또 다시 과처분쉬소소송, 거부처분취소소송, 압류처분취소소송, 공매처분취소소송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는 소송을 제기하는 대상의 처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부과처분취소소송은 과세관청이 부과한 처분이 위법함으로 판단하고 처분을 취소할 것을 직접 요구하는 것이며, 거부처분취소소송은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신청한 경우 이에 대해 다른 처분을 거부하고자 제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압류처분과 공매처분 취소소송이란 압류나 공매절차를 진행할 때 위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조세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제한하여 두고 있고 무효등확인소송과 달리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적용받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진행해야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음이 위법하다 판단하고 이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인데요. 과세관청이 부작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으로부터 과세관청에 대해 신청한 것에 대해 행정행위를 진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 조리상 권리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흔하지 않으나 본인의 신청에 대해서 행정청이 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전제를 하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신청을 거부할 때는 거부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조세행정소송 특히 항고소송에 대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조세 전문 변호사 임종엽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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