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조세변호사, 취득세의 쟁점

회계사 출신 조세변호사, 취득세의 쟁점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ž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방세법상 취득세에서 논의되는 각종 쟁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취득세의 개념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객체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행위이고(지방세법 제7조 제1),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 그런데 여기에서의 ‘취득’의 개념이 사법상의 취득의 개념과는 일치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6조 제1호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사실상 취득’도 취득의 개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소유권취득설과 실질적 가치취득설로 나뉘어 있습니다. 판례는,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현행 지방세법 제7조 제2)의 ‘부동산 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소유권취득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판례는 법률적·형식적 취득만 있을 뿐 새로운 완전한 소유권의 취득이라고 볼 수 없는 명의신탁에 의한 취득이나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넘겨받은 경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근저당권자가 경락받은 부동산을 원소유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다시 양수한 경우, 양도담보의 설정에 의한 취득 및 그 해지로 인한 취득, 차용금을 변제한 후 양도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토지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지분이전등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도 모두 취득세 부과대상인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실상의 취득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한다.

 

           한편, 지방세법은 제9조에서 형식적인 취득으로 인정되는 일부 경우(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 일정 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 등)에 한하여는 명시적으로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취득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합의해제 등

 

           실무상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지급의 편의 등을 위하여 등기를 선이행하면서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등을 대비하여 유보한 해제권의 행사 또는 합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어 등기까지 말소된 경우와 같이, 유보된 해제권의 행사 또는 계약의 합의해제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다.

 

           판례는, 이미 그 취득자가 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매매계약이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유보된 해제권의 행사, 합의해제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합의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이 복귀되는 경우 종전의 양도인에 대하여 취득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복귀의 형식이 어떠한 것이든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3. 취득의 시기

 

           취득의 시기는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취득세의 신고납부의 기산일,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적용법령 등의 적용기준이 되어 중요하고, 실무상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가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는 각 취득의 유형별로 그 취득시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고(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 위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시기로 보고 있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1).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지급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무상승계취득의 경우는 그 계약일(그 전에 등기·등록을 한 때에는 그 등기·등록일)이고,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개시일이 각 취득 시기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 11).

 

 

이상으로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 처해 있을 ,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 받았을 , 회사를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 발생하였을 ,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변호사는 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조세법, 회사법 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 532 -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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