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 조세(세금)
- 2014. 4. 21. 09:08
세금은 모두에게 있어 민감한 문제이며, 2014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제도는 폐지가 되었지만 아직도 양도소득세는 남아 있는데요.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을 매도하면서 얻은 시체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이며, 세금혜택만 잘 이용하게 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세분쟁변호사 임종엽변호사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귀농주택
귀농주택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해서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
ㄷ. 대지면적이 660제곱 미터 이내일 것
ㄹ.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1,000제곱 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해당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수산업법에 따른 신고·허가 및 면허업자 또는 이들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가 취득하는 것일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소득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적용제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소득의 적용을 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데요.
해당 귀농주택 소유자는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않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2항에 따르면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합해서 계산합니다.
조세분쟁변호사와 함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귀농인은 정착하려는 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으며, 주택구입 및 수리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조세분쟁 및 소송으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조세분쟁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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