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소득세 _ 조세법변호사

농지 양도소득세 _ 조세법변호사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하는데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판 농민들이 나중에 농지를 다시 샀을 경우에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개정 법안으로 농민들의 부담이 줄어들길 바라며, 오늘은 조세법변호사와 함께 농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양도소득은 매매·교환계약을 통한 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뜻합니다.

 

납부의무의 성립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데요.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합니다.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그 밖의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데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할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릅니다.

 

여기서 그 밖의 필요경비란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실제 증빙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이하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이하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이하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이하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이하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이하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이하

100분의 27

10년 이상

100분의 30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일정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는 8년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를 말합니다.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 안의 지역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 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 안의 지역
√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예정신고 확정신고 후 납부
조세법변호사가 참고한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해야 하는데요.

 

거주자가 예정신고 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예정신고 납부라고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해야 하는데요. 이와 같은 내용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예정신고를 한 자는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조세법변호사와 함께 농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농지는 전·답, 과수원, 그 밖에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과세관청으로 부당하게 과세처분 받았을 경우 공인회계사 출신 조세법변호사가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