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변호사 _ 부동산 중개수수료
- 조세(세금)
- 2014. 4. 10. 09:17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을 거래하여 계약체결을 성사하였을 경우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간에 수수되는 금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거래 가액에 따라 일정요율과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세소송변호사 임종엽변호사가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계산, 한도, 실비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 농지의 매매·교환·증여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농지의 매매·교환·증여계약이 성립되어 이행되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데 만약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부동산 거래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동산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
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는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모든 조례에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이 우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에 약정이 있으면 약정한 시기에 지급합니다.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에 약정이 없을 때 조례로 정한 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계약이 성립된 때에 2분의 1, 거래대금 완불 시에 2분의 1을 각각 지급
√ 거래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때에 지급
√ 거래대금 완불 시에 지급
√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
조세소송변호사가 참고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의하면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이 요율 및 한도액 내에서 각각 지급해야 하고, 한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면 됩니다.
중개수수료 계산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 요율(%)
중개수수료의 한도
농지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실비
중개의뢰인인 계약 당사자는 중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에 소요된 신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실비의 한도
실비의 한도는 특별시·광역시·도청의 조례로 정하는데, 대부분 지역의 실비의 한도는 아래와 비슷합니다.
√ 제 증명서 및 공부의 발급·열람 수수료
√ 교통비 및 숙박비 등의 여비
√ 제 증명서 및 공부의 발급·열람 대행비: 1건당 1천원
- 계약금 등의 지급·반환채무이행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수수료
√ 계약금 등의 지급 또는 반환의 보증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비
√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공부의 발급·열람수수료
√ 교통비 및 숙박비 등의 여비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위에서 안내해드렸듯이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 매매·교환·증여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조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조세소송으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 출신 조세소송변호사가 전문변호사로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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