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_ 조세전문변호사
- 조세(세금)
- 2014. 4. 17. 10:05
최근 a씨의 상속세 결정 결의서를 분석한 결과 모친에게 상속 받은 수억 원대 차명예금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가산세를 포함한 상속세를 추징당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조세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상속세 신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과세대상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거주자가 아닌 자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 신고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기간을 상속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의무자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해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 해당 영리법인은 상속세를 면제하지만 해당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지분 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신고 시 제출서류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다음의 서류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등
※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외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뜻합니다.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속세 신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상속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와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경우 조세전문변호사가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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