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회생파산조세 전문변호사] 조세채무의 성립과 확정

[회계사 회생파산조세 전문변호사] 조세채무의 성립과 확정

 

 

          과세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조세에 대한 조세포탈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2005. 6. 10. 선고 20035631판결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조세범처벌법 9 1 소정의 조세포탈죄는 납세의무자가 국가에 대하여 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정액의 조세채무를 포탈한 것을 범죄로 보아 형벌을 과하는 것으로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여야만 되는 것이므로, 세법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납세의무를 지도록 정한 과세요건이 구비되지 않는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음은 물론 조세포탈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91356 판결 참조).

 

             한편,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정관변경을 요하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처분행위는 물권계약으로 무효일 아니라 채권계약으로서도 무효이며(대법원 1974. 6. 11. 선고 731975 판결, 1991. 5. 28. 선고 908558 판결 참조), 증여를 원인으로 주권이 교부되고 명의개서절차까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인이 증여행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라면 그로 인한 재산 이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없다 것이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596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에, 공소외 1 재단법인이 소유의 공소외 2 신문사 주식을 피고인 1 아들인 공소외 3, 공소외 4에게 증여한 것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는데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당시 주무관청인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가 없었으므로 증여행위는 물권계약으로서뿐만 아니라 채권계약으로서도 무효이고, 따라서 공소외 3, 공소외 4 주식을 취득할 없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도 없으므로 공소외 3, 공소외 4 대리인인 피고인 1 대한 사건 공소사실 공소외 1 재단법인의 주식양도로 인한 증여세 포탈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판시하였습니다.

 

             위에서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조세포탈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없다.

 

      이상과 같이 조세포탈죄의 전제요건조세채무의 성립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오늘은 오늘은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ž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한국세무학회 정회원」으로서 회생파산조세 로펌(법률사무소)법무법인(유한)여명에서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수 많은 회생파산조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조세채무의 성립과 확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조세채무의 성립

 

1. 의의

 

      조세채무는 개별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나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의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점에서 조세채무의 성립은 일반 행정법관계에서 행정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국민의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것과는 그 성질을 달리합니다. 이와 같이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하여 성립하는 조세채무를 구체적으로 확정된 상태의 조세채무와 대비하여 강학상 추상적 조세채무(납세의무)라고도 합니다.

 

      세금의 부과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시의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며,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개정 전·후의 법령 중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당해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의 판단을 과세처분 시의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 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행정소송에서 처분 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는 다른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성립시기

     

      조세채무(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서 각 세목별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와 같은 기간과세 세목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상속세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가 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가 성립시기가 됩니다. 예를 들면, A법인(사업연도가 1.1. ~ 12. 31. 인 경우)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A법인의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2. 12. 31. 이 됩니다.

 

         그러나 조세채무가 성립한다고 하여 곧바로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을 현실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거나 과세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세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II. 조세채무의 확정

 

1. 의의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무에 관하여 과세주체인 국가 등이 그 이행을 청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조세채무의 내용(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필요로 하는데, 위 확인절차를 조세채무의 확정이라 합니다.

        

         조세채무가 성립된 상태에서의 조세채무를 추상적 조세채무, 확정된 상태에서의 조세채무를 구체적 조세채무라고도 부릅니다. 조세채무의 성립은 조세실체법상의 개념이고, 조세채무의 확정은 조세절차법상의 개념입니다. 조세채무의 성립부과권의 제척기간조세채무의 확정징수권의 시효기간과 각각 연결됩니다.

        

 

2. 조세채무확정의 방식

 

         조세채무의 확정절차에 있어 1차적 확인권한이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냐, 과세권자에게 있느냐에 따라 신고납세방식부과과세방식으로 나뉘고, 일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이 조세채무의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자동확정방식이 있습니다.

 

         조세채무의 확정방식에 따라 그 구제절차에 차이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확정방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납세방식과 부과과세방식의 비교>

구분

부과과세방식

신고납세방식

의의

과세권자에게만 확정권을 부여

(1차적)

납세의무자에게 확정권을 부여

(2차적)

무신고시 과세권자가 확정

적용세목

상속세, 증여세, 종하부동산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신고납세방식을 선택한 경우),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확정의 절차

확정의 주체

과세권자

(원칙)

납세의무자

(예외)

과세권자

확정의 방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과세표준신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확정의 효력발생시기

결정통지서(고지서) 도달시

신고서 제출시

결정통지서(고지서) 도달시

 

 

 

. 신고납세방식(신고납부방식)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예컨대, 통상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1.부터 5.31.까지(소득세법 제70 1),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법인세법 제60조 제1)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어 과세권자가 결정(또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확정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1, 2). 이러한 경우에는 신고납세방식의 경우에도 보충적으로 부과과세방식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현행 세법상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세목으로는, 국세는 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이 있고,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등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선택적 신고납세방식을 택하고 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나, 다만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3, 4,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 현재신고납세방식의 조세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 부과과세방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확정되는 방식으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나, 확정의 효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결정이 고지된 때(통상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때)에 발생합니다.

 

         예컨대, 과세관청이 2011.5.1. A법인이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매출 3,000만 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익금산입한 후 그에 따른 2007 사업연도 법인세 600만 원의 부과처분을 한 경우, 법인세는 원래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므로 당초 신고한 부분에 한하여는 신고 시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나, 추후 A법인이 신고한 내용에 탈루(매출누락)가 있어 과세권자가 결정(부과처분)을 한 경우이므로 위 부과처분은 과세관청의 결정 시에 확정되고, 그 확정의 효력은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그 결정을 고지한 때에 발생합니다.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도 납세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의무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는 단지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의무에 불과하여 확정의 효력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면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받으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내지 제69), 신고의무를 해태하면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 47조의2).

 

         현행 세법상 이 방식을 채택한 세목으로는, 국세는 상속세, 증여세, 부당이득세, 재평가세 등이 있고, 지방세는 재산세 등이 있다.

 

 

. 자동확정방식

 

         조세채무의 확정을 위한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이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세목으로는, 국세는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등이 있고(국세기본법 제22조 제2), 지방세는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지방세기본법 제35조 제2)가 있습니다.

 

 

3. 조세채무확정의 효력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확정이 있게 되면,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을 갖게 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력집행권에 의하여 강제징수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ž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한국세무학회 정회원」으로서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법무법인(유한)여명에서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고 있는 본 변호사는 ①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가공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기업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③ 고객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한 과세를 당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조세소송조세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회사를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고객만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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