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출신 조세법 전문변호사] 자사주취득과 주식양도(양도소득세)와 주식소각(의제배당)의 구별

[공인회계사 출신 조세법 전문변호사] 자사주취득과 주식양도(양도소득세)와 주식소각(의제배당)의 구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ž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회생ž파산ž조세법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조세법」, M&A 등 회사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오늘은 임종엽변호사ž공인회계사ž파산관재인과 함께 「자사주취득과 자산거래인 주식양도 및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의 구별」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주식양도와 주식소각의 구별의 필요성

 

      유상소각의 경우에는 발행회사가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하게 되므로 이때 발생하는 자기주식의 양도를 단순한 주식의 양도로 볼 것인가 또는 주식의 유상소각의 한 과정으로 파악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주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해당할 때에만 그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1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대주주가 아닌 일반의 개인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면 의제배당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식의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소득세(14%의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식의 양도로 인정되는가 또는 의제배당사유인 주식의 유상소각으로 인정되는가에 따라 주주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 주식양도와 주식소각의 구별 기준

 

. 판례의 태도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2013. 5. 24. 선고 20131843 판결).

 

. 판결례

 

(1) 주식소각으로 인정한 사례

 

() 대법원 2012. 10. 11. 201214507 판결

      ① 원고 주식회사 X 2004. 3. 18.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식회사 Y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기로 결의하였고, ② 원고 회사와 주식회사 Y 2004. 3. 23. 자기주식 매매대금을 35억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 체결하였으며, ③ 2009. 11. 27. 자본감소를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식을 소각하여 자본을 감소하기로 하는 특별결의(매매계약 체결 후 5 8개월만에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를 함)를 하고 자본감소 및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를 거쳐 2010. 1. 27. 자본감소에 대한 변경등기를 마쳤고, ④ 2004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주석에는 이 사건 주식은향후 처분 또는 소각예정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후 2009 사업연도 감사보고서까지 계속하여 주석에 위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었음.

 

() 대법원 2010. 11. 11. 201013739 판결

      Z 주식회사는 2003. 1. 27. 자기주식 취득 및 자본감소를 안건으로 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하기로 결의하고, 2003. 2. 12.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할 것을 공고하였으며, ③ 2003. 2. 18. 원고와 Z 주식회사 사이에 원고 소유주식 35,887주를 6억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매매계약 체결 전 자본감소에 대한 공고가 먼저 이루어 짐), 원고는 같은 날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며, ④ 2003. 3. 22. 자본감소 변경등기가 이루어졌음.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19628 판결

      ① 원고 주식회사 W 2002. 10. 8. 사이에 소유주식 44,450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하고 같은 날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쳤으나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았고, ② 2002. 11. 14. 이사회에서 자본감소 결의를, 2002. 11. 15.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를 위한 특별결의를 각 마쳤으며(매매계약 후 1개월 후 주주총회), ③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제3자에게 주식을 매도하려 하였지만 실패하였음(장차 제3자에게 매각전망이 더욱 사라진 상태이므로 종국적으로 임의소각 방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정을 알고 취득하였다고 판단함).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6227 판결

      ① 원고 T 주식회사는 1995. 12. 1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자본을 감소시키기로 결의하였고, ② 감자결의를 함에 있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매매대금이 주당 100만 원으로 결정되었으며, ③ 1995. 12. 22. 로부터 주식을 매수하고 곧바로 자본을 감소시키고 매매대금과 액면금액과의 차이를 감자차손으로 회계처리하였음.

 

 

2) 주식소각을 위한 취득을 부정한 예 - 대법원 2012. 3. 29. 201132119 판결

 

      ① 원고 주식회사 S 2006년경부터 2007년경 사이에 코스닥에 상장하려 하였으나 그 상장계획이 무산되자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 등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P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투자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② 원고 회사는 2008. 8. 29. R 등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이사회 회의록에는재매각 또는 주식소각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이라고 기재되었으며, ③ 원고 회사는 2008. 9. 9. R 등과 자기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④ 원고 회사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취득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후인 2010. 4. 20. 자본감소를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매매계약 체결 후 1 7개월 만에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를 함)하여 주식소각 결의를 한 후 2010. 6. 4. 자본감소 변경등기를 마쳤음.

 

 

3. 결어 - 주식양도와 주식소각을 구별하기 위한 고려요소

 

. 회사가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

 

     일반적으로 주주가 그 보유주식을 제3자가 아닌 발행회사에 양도하는 때에는 발행회사의 주식 취득 목적을 알고 거래함이 보통이고, 발행회사가 자기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주식소각에 의한 자본감소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의 입장에서도 그 양도는 주식소각의 일환으로서 양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한 소득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알았는지 여부는 계약체결 경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계약서의 내용

 

     주식매매계약서에 자기주식의 향후 처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통하여 자기주식 취득 목적을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결의 내용 및 감사보고서 등 회계자료에 기재된 내용

 

     자본감소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상법 제438) 이사회 결의만 거친 경우 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에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목적 또는 자기주식의 향후 처리에 대한 결의 내용이 있는 경우, 감사보고서 등 회계자료에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게 된 경위 및 목적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기재된 내용을 통하여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목적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자본감소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와 자기주식 취득의 시간적 간격

    

     자기주식을 먼저 취득한 후 자본감소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를 하는 경우 그 간격이 너무 크다면 주식소각을 위한 취득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컨대 자기주식 취득과 자본감소를 위한 주주총회결의까지의 기간이 장기일 경우 주식소각 목적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실제로 주식소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실제 주식소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그 취득목적을 구분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이 처분 가능한지 그리고 처분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이 처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회사가 이를 처분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주식소각을 위한 취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취득한 자기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전망이 사라졌다면 이는 임의소각 방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정을 알고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보론 구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규정을 위반한 자기주식취득대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자기주식 취득행위가 구 상법 제341조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법인이 특주관계자인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를 지연한 때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회사를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ž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본 변호사는 법인회생(기업회생, 법정관리), 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ž파산관재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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