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인정상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ㆍ법인파산신청 및 조세법(세금)소송을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기업의 회계처리상으로는 사용인이나 임원에게 지급한 본래적인 상여금이라 할 수 없지만 그 지출 또는 이익의 공여 등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사용인이나 임원이 상여금을 받는 효과와 다름이 없는 경우에 그 지출 또는 이익의 공여를 일반적으로 말하는 상여금과 구분하기 위하여 이를 세무상 ‘인정상여’라 합니다. 인정상여는 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법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사용인이나 임원에게 귀속될 때 발생하며, 이러한 인정상여는 당해 소득이 귀속된 임원 또는 사용인의 갑종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소득의 귀속시기(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권리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는데,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 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을 때 과세상소득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권리로서 성숙 확정되면 그때가 소득의 귀속시기가 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의 종류별로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 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는 ‘당해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을 귀속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나아가 당해 사업연도 중에 대표이사가 변경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이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치는 등으로 그 귀속시기가 불분명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월수로 안분계산하여 각 월에 귀속하는 근로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기간과세로서 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인 매년 12. 31. 성립하므로, 소득처분에 의한 인정상여의 경우에도 그 소득의 귀속자가 현실적으로 당해 상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권리로서 성숙·확정된 것으로 인정되면,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그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게 되고, 따라서 그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사업연도 12. 31.에 성립합니다.

 

한편, 소득세법은 소득처분에 의한 인정상여를 원천징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는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법인의 원친징수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의 지급사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득처분에 의한 상여소득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상여소득금액이 언제, 누구에게 실제로 지급(귀속)되었는지를 객관적인 사실로 입증하지 않은 채로, 법인세법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귀속자와 소독의 종류 등을 확정하게 되므로, 그 소득금액의 지급시기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은 과세관청이 법인세를 결정·경정하면서 소득처분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소득처분에 의한 상여소득 등은 그 소득금액 변동통지서가 송달된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그 소득금액의 지급시기를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날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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