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ㆍ법인파산신청 및 조세법(세금)소송을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소득의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필요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는 당해 소득금액이 지급된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그 소득금액의 지급시기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데에 반하여, 소득의 귀속자가 부담하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권리확정주의 원칙에 따라 실제 소득금액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권리로서 성숙·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그 소득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게 되고, 따라서 당해사업연도 12. 31.자로 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즉,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는 ‘소득금액의 지급’이라는 요건이 발생하여야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지급사실(시기)의 확정이 필요하지만, 소득의 귀속자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세는 권리로서 성숙·확정(급여채권의 발생)이라는 요건이 갖추어지면 현실적으로 소득금액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그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이는 소득세법의 규정체계가 제2장에서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산림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법 제39조가 소득의 귀속연도에 관하여 권리확정주의의 원칙을 선언하고, 그 시행령 제45조에서 제50조까지 각 소득의 종류(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 재산소득 등) 별로 구체적인 귀속시기에 관하여 규정을 두는 한편, 제5장에서 ‘원천징수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법 제131조, 제132조, 제135조 등에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의 지급시기를 별도로 법 규정에 의하여 의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의 지급시기를 확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반드시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의 송달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지만, 소득의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데에는 반드시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송달(지급시기의 의제)이 전제가 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소득처분에 의하지 아니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의 경우에도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가 성숙·확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귀속시기에 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지만(과세관청으로서는 소득이 실제 지급되지 않았더라도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그 소득의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사실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법 제131조, 제132조, 제135조 소정의 지급시기 의제규정이 필요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소득세법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소득처분에 의한 상여소득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제공한 날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다른 과세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관하여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송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그 소득의 귀속자에게 결정·경정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을 귀속시기로 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할 수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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