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ㆍ법인파산신청 및 조세법(세금)소송을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는,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단서 규정은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수 없는 경우에 당해 소득의 귀속자에게 보충적으로 송달을 행함으로써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발생시키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당해 소득의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추가신고·자진납부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마련한 특칙규정입니다.

 

이 점은 소득의 귀속자 중에는 법인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주주(배당처분의 경우)나 법인의 운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기타소득처분의 경우)가 포함될 수 있는데, 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것을 가지고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송달로 갈음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명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소득의 귀속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귀속자)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 자진납부한 때에는 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처분의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다음다음달 말일까지로 유예하여 주는 규정으로, 만일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법인에게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소득의 귀속자가 소득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의 귀속자에게 통지를 함으로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추가신고 및 자진납부를 할 기회를 마련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은 법인에게 통지되는 ‘법인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와 소득의 귀속자에게 통지되는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서식을 달리하여,

 

법인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서식의 앞면에는 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통지받은 소득에 대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한다.”라는 기재와 함께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소득자의 소득금액이 변동됨으로써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자에게 이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추가신고 · 자진납부하여야 함을 알려주시기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 변동통지서’ 서식의 앞면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소득자의 소득금액이 변동됨으로써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이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추가신고 · 자진납부하여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도 같은 취지에서,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천징수를 이행할 법인이 없으므로 원천징수는 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거주자가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시행령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신고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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