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처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ㆍ법인파산신청 및 조세법(세금)소송을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세법은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과는 별도로 법인소득이 사외유출되어 발생한 상여소득 등에 대하여 다시 소득세를 과세하는 이른바 ‘중복세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가공경비의 계상 등으로 과세대상소득을 탈루하면 과세관청은 그 탈루된 소득에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해 탈루소득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소득의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 등을 확정하여 다시 소득세를 과제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그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 등을 확정하는 세법상의 절차가 '소득처분'입니다.

 

법인세법은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처분을 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외유출된 경우에는 ‘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사외유출된 금액은 다시 그 귀속자에 따라 ① 배당(출자자), ② 상여(임원 또는 사용인), ③ 기타 사외유출(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경우 등), ④ 기타소득(귀속자가 그 외의 자인 경우)등으로 처분하는 한편, 익금가산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함에도 누구에게 귀속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처분에 의하여 확정된 소득의 종류(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우리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의 입장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종류를 그 발생원천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근로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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