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출신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의 종합소득신고 무신고가산세

공인회계사 출신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의 종합소득신고 무신고가산세

 

■ 종합소득의 구분을 잘못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설령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거주자에 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가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34848 판결)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세금소송(조세불복)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가 알려드립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http://cpa-lawyer.co.kr/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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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34848 판결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 중 종합소득을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1)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소정의 방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47조의2 1항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문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설령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거주자에 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가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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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엄격해석의 원칙 관련 규정의 문언상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납부계산서 제출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것입니다.

 

소득세법 70 4 각호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서 첨부서류를 열거하고 있는데, 4 단서에서 복식부기의무자가 3호에서 정한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의제한다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단서 조항의 반대해석상 3호에서 정한 서류 외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무신고로 의제할 없다 보아야 합니다.

 

원고의 신고행위는 중대명백설에 의할 당연무효로 없는바, 원고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법률효과는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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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원고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납부계산서를 제출한 이상 신고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건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하자는 중대하다 것이며,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해 사건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므로, 사건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 보아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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