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도산(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의 주주명부 명의신탁과 과점주주

회계사 출신 도산(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의 주주명부 명의신탁과 과점주주

 

주주명부상 주주와 과점주주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파산신청, 회생절차M&A, 조사확정재판, 이의의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분식회계소송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하였는지 여부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주주권을 행사할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인회계사(KICPA),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의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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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하여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문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인 원고가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해두었던 주식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친 경우, 그때 주식을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분에 관하여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있는지 여부』가 문제 사안에서,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4937 판결 사건 주식의 인수 과정에서 명의를 대여해 자에 불과하고,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원고라고 것이므로,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친 2015. 12. 30. 전후로 원고의 주식 소유비율은 동일하여, 명의개서가 지방세법 시행령 11 2 본문에서 말하는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사건 쟁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들어, 원고가 에게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해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2015. 12. 30.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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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4937 판결 주주권의 실질적 행사 여부 기준으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식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지로 판시하였는데, 대법원은과점주주 판단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 보다 강조하여 법인에 대한 지배력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의결권 주주권의 행사가 실질적으로 가능하였는지 집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로 하여금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전히 명의신탁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있다.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주주명부상의 주주만이 과점주주가 있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도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함으로써 간주취득세를 너무나 쉽게 회피할 있게 되어 오히려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명의신탁자가 과점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아니라 명의수탁자가 간주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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