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의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

회계사 출신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의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기 사법연수원 수료

—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現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 조세조약 이중거주자

 

거주자의 판단 기준은 나라의 세법에 따르므로,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다른 나라의 거주자에 해당하여 이중거주자 수도 있습니다. 어느 개인이 나라의 거주자가 되면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될 있으므로, 조세조약은 이중거주자의 최종거주지국을 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3964 판결). 구체적으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이중거주자의 최종거주지국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tie-breaker rule)으로서, 항구적주거(permanent home),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 국적(nationality),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예컨대 이중거주자가 어느 하나의 나라에만 항구적 주거를 두었다면, 나라가 최종거주지국이 됩니다. 이와 달리 나라에 모두 항구적 주거를 경우에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나라가 최종거주지국입니다.

  

공인회계사(KICPA)

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ㆍ조세법전문변호사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의미

 

이중거주자의 최종거주지국 결정을 정면으로 다루면서, ‘항구적 주거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의미와 구체적인 판단 요소를 명확히 밝힌 판례를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세금소송(조세불복)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60847 판결

1.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조세조약 체결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이에 따라 조세조약 4조는 1 본문에서 협약의 목적상일방체약국의 거주자 함은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따라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2항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개인이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라고 정하면서, (a)호에서그는 그가 이용할 있는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그가 체약국 안에 이용할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경제적 관계가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centre of vital interests) 거주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나아가 (b), (c) (d)호에서 순차적으로 (a)호에 의하여 결정할 없는 경우에 조세조약상 거주자의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3. 여기서의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이러한 항구적 주거가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다음 판단 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 개인과 인적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체약국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 깊은 체약국을 의미한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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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 어느 개인과 인적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나라를 말합니다. 따라서 판단 과정에서 인적•경제적 관계에 관한 사실관계 전체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따른 최종거주지국을 판단할 때에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사안에서 원고는 한국과 일본의 이중거주자로서 한국과 일본 양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최종거주지국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것인데, 일본이 원고에게 인적•경제적 측면에서 더욱 밀접한 나라이므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역시 일본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결국 원고의 최종거주지국은 일본이고, 이와 달리 원고를 한국 거주자로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1998 공인회계사시험을 합격하면서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 다년간 근무한 2005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신청절차 도산 자문을 전문분야로 취급하는 도산(회생/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회계, 조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 법인파산신청, 조사확정재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 부인의 (부인권 행사), 회생계획안 작성, 회생절차 M&A, 세금불복조세소송 전담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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