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과 징수유예를 정한 법인회생계획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과 체납액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에 징수유예를 정한 회생계획 


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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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처분이란?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체납자가 됩니다. 세무서장은 체납자에게 국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을 하고, 체납자가 독촉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체납처분이 진행됩니다. 체납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체납처분은 민사집행상 강제징수와 같은 개념입니다.

 

협의의 체납처분’은 압류 ➜ 환가(= 매각․추심) ➜ 청산으로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일컫고, ‘광의의 체납처분’은 여기에 교부청구와 참가압류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교부청구'는 다른 강제환가절차의 집행기관에 환가대금의 교부를 요구하여 조세채권의 만족을 도모하는 절차로서 민사집행상 '배당요구'와 유사합니다. '참가압류'는 체납자의 재산에 이미 다른 기관에 의해 압류되어 있을 때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다른 기관의 압류에 참가하는 절차입니다.


■ 협의의 체납처분

1. 체납자의 재산이 금전채권의 경우

(1) 압류
세무서장은 채권자의 채무자(= 제3채무자)에게 압류의 뜻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발생합니다. 세무서장은 체납자인 채권자에게도 압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 통지하지 아니하더라도 채권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질권자는 인도요구에 따라 질물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고, 질권자가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질물을 압류하여야 하나, 이는 세무공무원의 점유가 압류의 유효요건인 동산이나 유가증권의 압류에만 적용되고 금전채권의 경우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세무서장은 압류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고, 그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의 이름으로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통칙 41-0…3). 다만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는 강제집행에 의한 경우와 같이 그 압류의 결과 피압류채권에 관해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효력이 있기는 하나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함에 불과한 것으로서 국세에 의한 채권압류가 있었다고 하여 제3채무자의 상계권까지 이를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에 있어서도 제3채무자는 그 압류통지가 송달되기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던 반대채권(자동채권)을 가지고 그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도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82다카449 판결).


(2) 소제기
채권 압류의 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가 채무이행의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이행을 최고를 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가 최고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때 원고는 과세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국가 등 과세주체는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자력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협력을 요하게 되고, 그가 이행청구를 거절하는 때에는 그 청구가 조세채권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집행권을 행사할 근거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는 일반 사법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일반 법원에 이행을 청구하여 그 판결의 집행력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실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법은 압류 후 1년 이내에 이행의 촉구 및 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 등이 승소 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국가 등 지위는 일반채권자에 불과하므로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제3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조세채권자와 체납자를 전제로 한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국세우선권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배분
채권 압류의 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은 배분하여야 하고,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질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에도 배분됩니다. 세무서장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배분순위의 착오 등의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한 경우 그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예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체납자의 재산이 그 밖에 재산인 경우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으로 공매합니다공매의 대상은 압류한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과 채권압류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 중 통화를 제외한 대통령령을 정한 나머지입니다. 금전채권은 압류 시 추심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공매 대상이 아닙니다.


공매는 공매공고 ➜ 공매통지 ➜ 배분요구 ➜ 배분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세무서장은 배분요구의 종기 등을 정하여 공매공고를 하여야 하고, 공매공고를 한 압류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 공매공고 후 즉시 그 사실을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입하도록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는 물론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 현재 질권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질권자 등은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합니다.


회생계획에서 조세 등 청구권에 대하여 징수유예의 규정을 둔 경우, 징수가 유예된 체납액 등에 대하여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9. 1. 30.자 2007마1584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하는 조세 등 청구권도 같은 법 제251조에서 규정하는 권리변경의 대상이 되는 회생채권에 속하므로, 채무자가 회생계획인가 후 이러한 조세 등 청구권에 대하여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범위는 다른 일반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인가된 회생계획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따라서 회생계획에서 조세 등 청구권에 대하여 징수유예의 규정을 둔 이상, 징수가 유예된 체납액 등에 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없는 것이며, 별도로 징수유예에 관한 구 국세징수법(2007. 12. 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이나 세무서장 등의 징수유예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회생계획에서 체납액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에 징수유예를 정한 경우, 그러한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국세징수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9. 1. 30.자 2007마1584 결정]
구 국세징수법(2007. 12. 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4항이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는 때의 징수유예의 효력만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서만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정한 징수유예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생계획에서는 체납액의 납부기한이 도과된 경우에도 징수유예를 정할 수 있고 회생계획의 인가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할 조세 등 청구권의 수액과 기한이 정해진다. 따라서 회생계획에서 위 규정과 달리 체납액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에 징수유예를 정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구 국세징수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거나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기업회생, 법인파산 사건은 단순한 법률해석 또는 서면작성능력만으로는 처리가 곤란하고, 그에 더하여 기업의 영업 및 재무구조, 기업회계의 원리와 실무, 금융 실무 및 규정, 회생법원의 실무관행과 경향 등에 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사법시험 합격 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수 백건의 도산 사건(기업회생, 법인파산)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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