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도산전문변호사의 기업회생절차와 법인파산절차의 우열과 견련파산
- 법인파산
- 2020. 9. 15. 11:49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 02) 532-3930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1. 기업회생절차가 법인파산절차에 우선합니다.
법인파산절차와 기업회생절차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기업회생절차가 법인파산절차에 우선합니다.
법인파산신청 후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법인파산선고 후라도 기업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에 있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어느 A회사에 대해 甲이 채권자로서 법인파산신청을 하고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파산신청에 대한 대항 수단으로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고 또는 A사의 다른 채권자도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A회사에 대해 법인파산선고가 있은 뒤라도 회생절차는 파산절차에 우선하므로 파산선고 전과 마찬가지로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이 인정됩니다(다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에 있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그 반대로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후에는 열후적 절차인 법인파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절차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회생형 절차를 파산절차에 우선시키면서 나아가 파산절차의 중지 또는 실효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회생법원은 기업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법인파산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고,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인파산절차는 중지됩니다. 그리고 기업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중지한 법인파산절차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는
폐업위기, 부도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회사 해산 및 청산을 위한 ‘법인파산절차’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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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32-3930
2. 견련파산
기업회생절차가 중도에 좌절된 경우에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그러한 상태를 방치하는 것에 의한 혼란이나 채권자의 불이익을 피할 필요가 있으므로 채무자회생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견련파산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가. 견련파산 Type 1-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에 따른 파산선고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임의적 파산선고).
실무상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기 이전에 신청이 있는 경우 견련파산으로 처리하여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다음 날 파산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에 따른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회생절차에서의 회생채권의 신고, 이의와 조사 또는 확정은 파산절차에서 행하여진 파산채권의 신고, 이의와 조사 또는 확정으로 보나, 이자 없는 기한부채권, 정기금채권,이자 없는 불확정기한채권, 비금전채권, 외화채권, 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의 이의, 조사 및 확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이에 따라 회생절차에서 신고된 회생채권,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이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으로 다시 신고된 경우 중복하여 신고된 채권 부분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은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었음을 이유로 이의합니다. ] 또한 회생절차에서 신고된 외화채권, 장래의 청구권 등은 파산절차에서 행하여진 파산채권의 신고로 보나 파산채권의 이의와 조사 또는 확정으로 보지는 아니하므로, 파산채권으로 다시 신고되지 아니하였더라도 파산채권의 이의와 조사 등 대상입니다.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계속 중인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은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여야 하고, 신청인은 파산채권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견련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파산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파산선고 전에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회생절차개시신청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으로 보며,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봅니다.
『부도위기, 폐업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회생(법정관리) 신청절차』, 『회사 해산 및 청산을 위한 법인파산 신청절차』를 원하시는 중소기업의 대표자께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계학, 조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도산 사건의 경험 및 성공사례를 가진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ㆍ공인회계사(KICPA)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 02)532-3930
나. 견련파산 Type 2-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절차폐지에 따른 파산선고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필수적 파산선고).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절차폐지에 따른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으로 이미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의 권리가 변경되었으므로, 파산채권의 신고, 이의와 조사 또는 확정을 새로이 하여야 합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권리변경되었음에도 채권자가 권리변경 전 채권액 전부를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경우, 권리변경된 부분은 파산관재인이 이의하여야 하고, 회생채권으로 변제된 부분을 포함한 채권액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경우도 변제된 부분은 이의하여야 합니다.
회생계획에서는 회생절차개시 후 이지는 면제하고 회생절차폐지가 된 경우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때 회생절차폐지는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의미하고 실무에서는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다음 날 파산선고를 하고 있어 회생절차폐지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회생절차폐지결정 후 파산선고결정 전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이 파산채권으로 신고된 경우 그 지연손해금 부분은 파산관재인이 이의하고 있습니다.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실권된 채권을 채권자가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이 이의합니다.
회생담보권자는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을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으나, 그 회생담보권자는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변경된 대로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므로, 회생계획인가 전과 같이 공동근저당권을 행사하거나 회생담보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 인정된 부분을 포함하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까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의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① 위 절차는 종료된다는 견해와 ②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하여 회생채권의 존부와 내용을 확정시킨 후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내용의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토록 한 후 파산채권 조사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고 종전의 실무는 위 ①설과 같습니다.
기업회생(법정관리)절차, 법인파산절차와 같은 도산절차는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이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매우 긴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도산법은 민법 및 상법 등 기존의 실체법에 대한 특유한 법원리 및 절차를 규율하므로 채권조사확정재판, 부인의 소, 회생법원의 각종 결정에 대한 항고 등 도산분야의 분쟁, 회생회사 M&A 등에서 파생되는 각종 법률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회계학, 재무관리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도산 사건에 관한 오랜 경험과 다양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가 요구됩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ㆍ공인회계사는
기업회생절차 및 회계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도산 사건의 경험을 통하여 적정한 시부인표의 작성,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대한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시 채권자와의 의견 충돌에 대한 대응,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에 대한 대응을 하면서 회생절차개시신청부터 회생계획 인가시까지 충분한 법률 및 회계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파산절차를 통하여 회사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원하는 중소기업에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파산선고 전후의 신청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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