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신청 장점,실익,필요성과 기업파산신청을 하는 이유

법인파산신청 장점,실익,필요성과 기업파산신청을 하는 이유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법인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원인(부채초과 또는 지급불능) 있을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한 금원을 분배하는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상 절차입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ㆍ공인회계사는 아래와 같이 법인파산신청을 하는 이유, 기업파산신청의 장점, 이점, 실익, 필요성 대하여 간략히 알려드립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02) 532-3930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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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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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파산신청을 하는 이유-법인파산 장점? 법인파산신청절차는 채무자 '대표자' 관점에서 '개별적인 변제독촉에서의 해방', '형사처벌 위험의 감소', '조세부담의 경감' 및 '채무자 대표자의 새로운 출발 시작점'이라는 장점, 이점, 실익, 필요성이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법인파산선고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 파산재단을 관리 처분하는 권한은 법인파산관재인에게 속하며,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없습니다. 결국, 파산재단의 환가 재단채권의 변제, 파산채권의 배당은 법인파산관재인이 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대표자는 채권자의 개별적인 변제독촉에서 해방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109 1 위반죄 관련 : 채무자의 대표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109 1항에 따라 처벌받을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109 1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채무자에 대한 기업파산선고로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죄책을 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7722 판결 참조).

부정수표 단속법 2 2 위반죄 관련 :  채무자가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경우 채무자의 대표자는 부정수표 단속법 3, 2 2, 1항에 따라 처벌받을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수표 단속법 2 2 위반죄는 지급거절사유가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인한 것이어야만 성립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법인파산이 선고되면 지급을 위탁받은 은행은 파산선고를 이유로 당연히 지급거절을 하여야 하므로,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지급제시가 되었다면 채무자의 대표자는 죄책을 지지 않습니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1317 판결 참조).

 

대부분 중소기업은 법인의 대표자가 친족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과점주주는 법인에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 지방세 등에 대하여 2 납세의무를 지는데, 파산선고로 법인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인 국세, 지방세 채무를 우선변제하면 과점주주의 2 납세의무 부담이 경감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ㆍ파산 외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데, 채무자의 대표자는 청산인으로서의 2 납세의무를 피할 있다 점에서도 법인파산절차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국법인이 토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나,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 건물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파산절차를 통하는 것이 사적청산을 하는 것보다 조세 부담이 적습니다.

 

채무자의 대표자는 채무자에 대한 법인파산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이 창업을 하거나 취업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새로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삼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채무자의 대표자가 채무자가 금융기관 등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채무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로 인하여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과 함께 채무자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개인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인파산절차가 선행하면 재산은닉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할 있으므로 개인도산절차에서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 있습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폐업위기, 부도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회사 해산 청산을 위한 '법인파산절차'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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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신청절차 흐름도】 

 

 

기업파산신청을 하는 이유-법인파산 이점? 기업파산신청절차는 '채권자' 관점에서 '개별적 강제집행 부담 해소', '공평한 채권 변제' 및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 등 회계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 이점, 실익,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인파산절차는 회생법원의 감독하에 법인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총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ㆍ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위하여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파산관재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관재업무 수행을 위하여 재산조회, 파산관재인의 관리ㆍ처분 권한, 법원의 각종 허가, 채권조사절차를 통한 채권의 간이한 확정, 소송절차의 수계 등과 같은 각종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업파산절차는 포괄적 강제집행절차이므로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집행권원을 획득하거나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하여 들여야 시간과 비용을 절약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사적으로 청산하면 채권자 사이에 불공평한 변제가 이루어져 다수의 채권자가 손해를 입는 반면 소수의 채권자만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파산절차는 회생법원의 감독하에 법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절차이므로 모든 채권자가 최대한 공평하게 만족 얻을 있는 절차입니다.

 

파산선고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금액을 법인세ㆍ소득세에서 대손금으로 처리하거나 부가가치세에서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아 조세를 감면받을 있습니다. 다만 파산선고만으로는 파산으로 회수할 없는 채권 되었다고 없고, 파산폐지나 파산종결이 경우, 또는 전이라도 최후배당액 통지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충당이 가능함.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절차는 회생법원의 감독하에 진행되는 점과 채무자의 회생 공평한 채권의 실행이라는 정책목적이 작동하므로 풍부한 도산 사건의 경험과 도산 특유의 법리 이해 회계학의 지식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특수분야입니다.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CPA)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 도산전문변호사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풍부한 도산 사건의 경험과 축적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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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신청 비용- 예납금】

 

 

기업파산신청을 하는 이유-법인파산 실익,필요성? 법인파산신청절차는 채무자 '근로자' 관점에서 '체당금 지급', '임금채권의 재단채권 변제'라는 장점, 이점, 실익, 필요성이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법인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 받을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채무자의 근로자가 가지는 임금ㆍ퇴직금 재해보상금 채권은 최종 3월분 또는 최종 3년분 등의 구분 없이 전액이 재단채권으로 인정되고,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있습니다.

 

법인파산절차는 채무자 회사에게 기업파산의 원인이 있을 파산선고를 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 회사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과정으로서 기업파산선고에 의하여 개시되고 원칙적으로 폐지결정 또는 종결결정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그런데 법인파산절차는 회생법원의 감독하에 진행되는 점과 채무자의 회생 공평한 채권의 실행이라는 정책 목적이 작동하므로 풍부한 도산 사건의 경험과 도산 특유의 법리 이해 회계학의 전문지식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특수분야입니다.

부도위기, 폐업위기로 인하여 법인파산을 통한 회사 해산 청산절차를 원하시는 중소기업의 대표자께서는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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