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법인파산전문변호사- 도장 공사업 기업파산선고 성공사례

회계사 출신 법인파산전문변호사- 도장 공사업 기업파산선고 성공사례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세금소송을 전문분야로 취급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ㆍ조세법 전문변호사, 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기 사법연수원 수료

—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된 업무분야 : 분식회계,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P Plan•프리패키지 플랜•사전계획안 회생절차,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조사확정재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법인파산신청절차 흐름도】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294 1항에서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있도록 정한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파산절차는 기본적으로 채무자 재산의 환가와 배당을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공평하게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파산절차를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294 1항에서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있다고 정하고, 305조부터 307조까지 파산원인을 정하고 있다. 파산신청을 채무자에게만 맡겨 둔다면 파산원인이 있는데도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지 않아 파산절차에 따른 채권자의 잠재적 이익이 상실될 있다. 그리하여 채권자 스스로 적당한 시점에서 파산절차를 개시할 있도록 채권자도 파산신청을 있다는 명시적 규정을 것이다.

 

파산신청이파산절차의 남용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산절차의 남용은 파산신청 기각사유이다(채무자회생법 309 2). 파산절차의 남용은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일종으로서, 파산신청이파산절차의 남용 해당하는지는 파산절차로 말미암아 채권자와 채무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에게 생기는 이익과 불이익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가령 채권자가 파산절차를 통하여 배당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배당액이 극히 미미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한 위협의 수단으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파산절차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처럼 파산절차에 따른 정당한 이익이 없는데도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파산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벗어난 것으로 파산절차를 남용한 것이다.

 

 

채권자가 파산절차에 따른 정당한 이익이 없는데도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데, 채권자에게 파산절차에 따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판단할 고려하여야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권자에게 파산절차에 따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에는 파산신청을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성질과 액수, 전체 채권자들 중에서 파산신청을 채권자가 차지하는 비중,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되,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파산관재인에 의한 부인권 행사, 채무자의 이사 등에 대한 책임추궁 등을 통하여 파산재단이 증가할 있다는 사정도 감안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가 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회생/파산)ㆍ조세법 전문변호사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센터

http://cpa-lawyer.co.kr/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성공사례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오늘은 도장 공사업 등을 영위한 채무자 회사가  기업파산선고를 받게 사례를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소개합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폐업위기, 부도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회사 해산 및 청산을 위한 법인파산절차를 통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 02) 532-3930

 

【법인파산신청절차 장점, 실익, 필요성 

 

 

 

채무자는 도장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O. O. OO. 설립된 자본금 O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채무자는 저가 수주와 거래처의 납품 단가 상승, 건설경기 하강 등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으로 202O. O.경부터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채무자의 사건 파산 신청일 기준 자산총계는 OOO, 부채총계는 OOO원으로 채무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장공사업 영위한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부채초과의 법인파산원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변호사는 회사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빠른 시간 내에 법인파산선고결정을 받게 하면서 기업파산에 대한 신청 자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법인파산비용-파산예납금】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기업이 부도위기, 폐업위기에 처했을 때 경영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절차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제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계획인가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신청절차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기업파산 선고 전ž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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