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법인파산전문변호사의 기업파산신청과 대표자심문기일과 심문사항
- 법인파산
- 2020. 9. 19. 05:30
회계사 출신 법인파산전문변호사의 기업파산신청과 대표자심문기일과 심문사항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채무자 파산신청 사건의 경우 실무는 파산선고 전에 보전처분을 명하는 경우는 많지 아니하고 파산선고를 조기에 하는 방식으로 실무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통상 파산신청일로부터 약 2~4주 정도 후로 대표자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이후 파산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및 예납명령을 이행 후 약 1~2주 이내에 함). 다만 파산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미흡하거나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보정명령을 한 후 보정이 이루어지면 심문기일을 지정하거나 심문기일을 지정하더라도 심문기일을 속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채권자 파산신청 사건의 경우 실무상 채무자에 대한 송달 등을 고려하여 통상 접수일로부터 약 4~6주 정도 후에 대표자 심문기일을 지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심문기일은 1회로 종료되나 채무자의 대표자가 채무자의 자산·부채의 세부 내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 파산신청 사건에서 신청인의 채권 존재 여부, 파산원인 존재 여부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등에서는 심문기일이 속행되기도 합니다.
채무자 대표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된 경우에는 먼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사람을 채무자의 대표자로 취급(또는 선임)하고,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62조, 제64조).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 02) 532-3930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채무자 파산신청 사건에서 채무자의 대표자 심문은 주로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의 업무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의 업무 감독을 위하여 채무자에 관한 개요를 파악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대차대조표상 자산 및 부채 항목을 위주로심문이 이루어지고, 추가로 긴급처리사항의 유무, 영업의 계속 여부, 부인권행사의 대상이 있는지 등을 심문합니다.
채권자 파산신청 사건의 경우 채권자에게도 심문기일을 통지하고 채무자의 대표자 심문기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채무자가 신청인의 채권 존재 여부 또는 파산원인 존재 여부 등을 다투는 경우 채권자 역시 이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대표자 심문 시 신청서 기재 내용, 심문 내용에 비추어 미비한 사항에 대한 보정명령과 예납명령을 합니다. 보정명령과 예납명령을 제대로 이행하는 경우 법원은 대리인 등을 통하여 파산선고일시를 통지하고, 채무자의 대표자, 대리인 및 파산관재인이 출석하면 파산선고 결정을 고지합니다.
예납금은 파산절차 비용으로 사용될 최소한의 금원으로 법원보관금인 민사 예납금의 일종입니다. 예납금은 주로 공고·송달비용, 파산관재인 보수, 재단의 관리·환가비용 등 파산절차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채권자가 신청인으로서 납부한 예납금은 파산재단이 수집되어 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채권자에게 재단채권으로서 조기에 반환합니다. 반면 채무자가 납부한 예납금은 채무자에게 반환되지 않고 송달료 등 예납금에서 바로 지출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예납금은 파산재단에 편입시킨 후 절차비용과 재단채권 변제,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배당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신청인에게 예납금 납부의무가 있고, 예납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실무상 파산신청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실무준칙 제321호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에 따라 예납금을 채무자의 부채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정하되, 파산재단의 규모, 파산절차의 예상 소요기간, 재단수집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가감하고 있습니다.
예납명령을 받은 경우 대법원장이 지정한 법원보관금의 취급점에 민사예납금으로 납부하고, 취급점으로부터 영수필통지서를 교부받은 뒤 이를 해당 사건번호, 사건명, 채무자의 상호를 기재한 예납금 납부서에 편철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파산신청절차는 ① 채무자 ‘대표자’ 관점에서 개별적인 변제독촉에서의 해방, 형사처벌 위험의 감소, 조세부담의 경감 및 채무자 대표자의 새로운 출발 시작점이라는 장점이 있고, ② 기업파산신청절차는 ‘채권자’ 관점에서 개별적 강제집행 부담 해소, 공평한 채권 변제 및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 등 회계처리가 가능하다는 실익이 있으며, ③ 도산신청절차는 채무자 ‘근로자’ 관점에서 체당금 지급, 임금채권의 재단채권 변제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 02) 532-3930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가 법인파산신청 후 파산선고 전 대표자심문사항을 알려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인적사항 등에 관하여
채무자 회사(이하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자의 인적 사항을 말씀하십시오.
주요 학력 및 경력은 어떠한가요.
대표자로 취임한 시기 및 경위를 말씀하십시오.
2. 회사의 개요에 관하여
회사의 설립 경위와 등기상 목적, 주요 연혁에 대하여 말씀하십시오.
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어디인가요. 본점 사무실의 소유관계 또는 임대차 관계 현황(임대차보증금, 월 차임, 임대차기간, 미납 차임액 및 관리비, 퇴거 또는 임대차보증금 정산 여부)에 대하여 말씀해주십시오.
공장 또는 영업소가 있는지, 있으면 그 현황(소재지, 규모, 작업 내용, 소유관계 또는 임대차관계 현황 등)에 관하여 말씀하십시오.
회사의 영업 중 인·허가사업이 있는가요.
회사의 주요 영업내용은 무엇인가요.
회사의 주요 거래처는 어디인가요(구매처, 판매처, 거래은행)
최근 1년간 매출액은 얼마인가요.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가 있는지, 있다면 그 현황(소재지, 지분 현황, 영업 및 거래 내용과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임직원의 수는 몇 명인가요.
회사의 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등기 임원 중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회사의 종업원 수, 노동조합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그 상황 및 상부 단체와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최근 1년간 상시 근로자(종업원) 수, 현재 근로자(종업원) 근무 상황과 해고 또는 퇴사 현황(해고 또는 퇴사 여부 및 일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또는 예상 퇴직금 현황은 어떠한가요.
회사의 결산기는 언제인가요.
회사의 자본은 얼마인가요.
회사 주식의 보유자 및 보유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와 대표자, 지배주주, 특수관계인 사이의 금전거래내역(가수금 등)이 있다면 이를 별도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금융자료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최근 3년간 외부회계감사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 회계감사기관은 어디인가요.
회사의 주거래은행 및 계좌번호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의 사업 감독관청, 관할 등기소, 세무서, 우체국은 어디인가요.
【법인파산절차흐름도】
3. 자산·부채의 현황에 관하여
소유 부동산의 현황(평가액, 담보설정액, 잉여예상액)은 어떻게 되나요.
임차부동산 현황(보증금, 연체차임, 임대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현금, (보통/정기)예금액(예대상계예상) 및 그 보관자는 누구인가요.
매출채권액 합계와 회수가능액은 얼마인가요.
채권 중 회수불가능한 채권은 어느 정도인가요(간략한 사유 포함 목록으로 작성할 것).
소유 기계장치의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평가액, 담보설정여부 등 포함하여 목록으로 작성할 것).
소유 차량의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중고차 거래 시세, 담보설정액 포함 목록으로 작성할 것).
소유 구축물, 공구, 기계 등 비품, 저장품의 명세 및 평가액은 얼마인가요(목록으로 작성할 것).
재고자산의 명세 및 평가액은 얼마인가요.
기타 주요 환가 가능한 재산 목록 및 가액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해외에 부동산 등 자산을 가지고 있나요.
구성가능한 파산재단의 예상 규모 및 내역에 관하여 정리하여 진술하세요(매출채권의 회수, 소유 부동산, 기계장치, 기타 자산의 환가 등을 통한 총 구성가능한 파산재단의 예상 규모 및 내역을 간단히 정리할 것. 별제권자가 있는 환가대상 재산도 포함하여 정리하되, 별제권자의 권리행사로 실질적으로 파산재단으로 활용하지 못할 금액을 별도 표기할 것)
위 예상 파산재단의 규모가 회사의 최종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 금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이유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부채 총액과 채권자 총수는 어떻게 되나요(파산채권과 재단채권을 구분하여 표로 정리하여 제출하세요).
위 부채 총액과 최종 재무상태표 상 부채총계 금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이유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부채 중 은행차입금의 내역은 어떻게 되나요(은행명, 금액, 예대상계 후 잔액).
개인사채 기타 차입금 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상거래 채무의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별제권자 및 그 내역은 어떻게 되나요(담보권자, 피담보채권액, 담보목적물).
주요 파산채권자는 누구인가요.
미지급임금, 퇴직금, 체납 중인 조세 기타 공공보험료(산재보상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등의 재단채권의 총 액수 및 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4. 파산원인 및 신청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현재 회사가 영업을 계속하고 있나요.
부도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그 시기와 경위, 부도 이후의 운영 상태에 대하여 말씀하십시오.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받았다면 그 일시는 언제인가요.
강제집행, 보전처분, 담보권의 실행이 진행 중인 것이 있는지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사업활동에서 사용하였던 계좌를 모두 특정하시고, 각 계좌들에 대한 제출일 기준 1년간의 거래내역(거래일자, 출금, 입금, 각 거래후 잔액, 거래내용, 거래기록사항 등에 관한 정보 포함)을 제출하세요.
최근 3년간 회사의 비교재무상태표, 비교손익계산서의 내용은 어떠한가요(3년간 자료를 비교정리하여 자산, 부채, 손익 항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의 표로 만들어 제출하세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자료의 작성주체는 누구인가요. 미지급된 세무용역 수수료가 있는가요.
최종 재무상태표의 각 자산계정 과목에 대하여, 최종 재무상태표의 수치와 채무자가 평가한 청산가치를 구분하여 적시한 후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예컨대 허위 또는 과다계상, 거래처 폐업 또는 파산으로 인한 채권회수 불능, 회계미처리, 영업자금이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
채무자가 지급불능(변제기에 이른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음)을 파산원인으로 주장하는지 여부를 명시하시고, 만일 주장하는 취지라면 지급불능에 이른 시점을 특정하고 지급불능에 이른 경위를 설명하십시요.
현재 종업원들의 태도는 어떠한가요.
임직원 중 파산관재인을 도와 보조자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단체의 구성 여부 및 연락처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채권자들의 태도는 어떠한가요(사업장이나 장부 등의 점거상황 등).
현재 주요 환가가능 자산의 보전 상황은 어떠한가요(부채의 임의 정리여부, 자산 처분 강요 등 포함).
채무자를 당사자로 하여 계속 중인 소송, 강제경매, 임의경매, 가압류, 가처분이 있는지 확인 후 있다면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소송금액 또는 목적물 등을 특정하세요.
회사의 현재 주된 사업소, 주요 장부 및 인감 등의 소재는 어디인가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30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있는가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개월 내에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일시되는 유상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가요.
채무자가 지급불능에 이른 때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설정하거나, 그 밖에 처분한 자산이 있나요. 있다면 그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세요.
회사 임직원의 형사처벌 또는 수사 진행상황이 있나요.
관할 우체국, 전화국은 어디인가요.
【공인회계사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겸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5. 기타
파산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였나요.(미제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정관에 파산신청에 관한 규정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나요.
예납금 납부 현황과 계획은 어떠한가요.
파산선고 직후 긴급하게 처리를 요하는 사항이 있나요.
법인파산절차의 진행과정은 「파산신청 → 채무자심문 → 예납금납부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의 선임 → 파산관재인의 점유관리착수 → 채권신고 → 제1회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의 병합개최 → 파산관재인의 파산재단의 환가 및 배당 → 임무종료 및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의 개최 → 파산종결」이라는 매우 복잡한 절차로 진행되므로 각 단계별로 주의 사항이 무엇인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 회사가 파산신청 직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편파변제 또는 채권양도를 하거나 주요 자산을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파산재단의 충실한 환가’ 및 ‘채권자들에 대한 평등한 배당’이라는 두 가지 큰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은 위와 같은 편파변제, 염가매도 등의 행위를 ‘부인권의 행사’를 통하여 무효로 처리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파산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지급불능과 채무초과라는 파산원인을 충분히 소명하여야 하고, 특히 전문적인 회계지식에 터잡은 청산대차대조표(재산목록)의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도위기, 폐업위기로 인하여 법인파산을 통한 회사 해산 및 청산절차를 원하시는 중소기업의 대표자께서는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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