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법인파산전문변호사의 기업파산신청 주의ㆍ유의사항
- 법인파산
- 2020. 9. 22. 05:00
회계사 출신 법인파산전문변호사의 기업파산신청 주의ㆍ유의사항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법인파산신청권자(채무자, 채권자, 채무자에 준하는 자)는 채무자의 파산원인인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기업파산신청은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신청의 취지, 신청의 원인,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채무자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의 액과 자산, 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채권의 액과 원인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도 사건의 표시, 첨부서류의 표시, 작성연월일, 관할법원의 표시를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신청대리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법인파산신청시 실무상 유의사항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ㆍ조세법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파산절차흐름도】
법인파산신청의 대상인 채무자마다 별개의 파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수개의 관계회사를 대상으로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이를 빙합하여 한건의 파산신청서만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서는 안됩니다.
채무자가 대리인에게 파산신청을 위임하지 않는 경우 파산신청서에 채무자대표자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하고, 채무자 대표자가 송달받을 수 있는 별도의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채무자의 대표자가 회생절차폐지결정의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회생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파산선고를 할 수 있는바(이른바 ‘견련파산’), 이 경우에는 실무상 별도의 파산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회생사건에서 파산신청을 구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 견련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 후부터 새로이 파산선고가 이루어지는 기간 사이에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견련파산의 경우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파산신청으로 보기 때문에 부인권의 행사범위(위기부인)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파산채무자의 채무자가 파산신청 이후에 파산채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채권으로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상계를 주장할 수 없는데, 위와 같은 상계금지의 범위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현재 회생법원 실무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와 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시폐지를 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시폐지를 의도하여 파산신청서에 자산, 부채, 그 밖의 법률관계를 축소하여 기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파산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을 불성실하게 기재하거나 첨부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보정명령 및 그 이행으로 인하여 파산선고가 지연되고 경우에 따라 신청 불성실로 파산신청이 기각될 여지가 있으므로, 충실한 파산신청서 작성이 요구됩니다. 현재 회생법원 실무는 ① 채무자의 대표자가 파산신청서에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기재하였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하는 사항은 진실한 것이라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대표자 본인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② 채무자의 대리인도 채무자의 대표자와 충분한 상담을 한 후 파산신청서를 제출하였자는 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파산신청절차는 ① 채무자 ‘대표자’ 관점에서 개별적인 변제독촉에서의 해방, 형사처벌 위험의 감소, 조세부담의 경감 및 채무자 대표자의 새로운 출발 시작점이라는 장점이 있고, ② 기업파산신청절차는 ‘채권자’ 관점에서 개별적 강제집행 부담 해소, 공평한 채권 변제 및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 등 회계처리가 가능하다는 실익이 있으며, ③ 도산신청절차는 채무자 ‘근로자’ 관점에서 체당금 지급, 임금채권의 재단채권 변제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법인파산신청 실무상 ① 최종 재무상태표상의 수치와 채무자가 평가한 청산가치를 구분하여 적시한 후,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를 구제적으로 설명하여야 하고(예를 들면 허위 또는 과다계상 등으로 인하여 실제와 차이가 나는 구체적인 항목과 그 액수를 포함) ② 대표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내역을 계정별원장 등을 통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③ 채무자의 모자회사, 채무자의 대표자 등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관한 정보도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전 채무자의 대표자가 임의로 일부 채권자에게만 채무를 변제한다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임의로 양도하는 경우(예컨대, 특정 채권자에게만 매출채권, 차량 등을 대물변제하는 행위), 고가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나아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사적 청산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경우 법인파산절차에서 법인파산관재인에 의한 부인권 행사 등 복잡한 법률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기업파산신청 단계에서 임의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불필요한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참고로 채무자 대표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된 경우에는 먼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사람을 채무자의 대표자로 취급(또는 선임)하고,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회생법원에 민사소송법 제62조, 제64조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대리인은 채무자의 임직원 등 회사의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적절한데 위와 같은 사람도 없다면 회생법원의 법인파산관재인 후보자 중에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는 법인파산절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므로,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기업파산 절차 진행과 관련된 업무를 위임하기 위해 법인파산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법률대리인이 법인파산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기업파산절차에 대한 경험의 부족으로 법인파산절차 준비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왕왕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파산신청의 원인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여 파산선고시까지 장시간이 걸리거나 편파변제, 염가매도 등과 관련한 부인권의 문제로 채무자의 대표자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1998년 공인회계사시험을 합격하면서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다년간 근무한 후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신청절차 및 도산 사건의 자문을 전문분야로 취급하는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풍부한 도산 사건의 실적ㆍ경험 및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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