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의 파산재단의 점유관리

회계사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의 파산재단의 점유관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합니다{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고 ) 312 1항,제355 1).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행하고,파산선고는 파산채권자 전체를 위한 압류로서의 성격이 있으므로 파산재단 소속 재산에 대한 압류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실체법상 압류채권자가 3자로서 보호되는 것이 정당하다면 파산관재인도 압류채권자와 동등한 권리를 주장할 있는 것입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채무자와 독립하여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풍부한 도산(회생/파산) 사건의 경험과 도산(회생/파산) 특유의 법리 이해 회계학, 조세법(세금), 기업가치평가(Valuation)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서울회생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 파산관재인이 수행하는 파산재단의 점유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02-532-3930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http://cpa-lawyer.co.kr/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법인파산관재인은 취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 관리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479).

 

실무상 법인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사무소에 파산선고 공고문을 부착하고, 채무자로부터 법인인감, 유가증권, 장부 중요한 서류, 열쇠, 화폐, 유가증권 그밖의 고가품, 예금통장, 법인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받아 법인파산관재인 사무소로 이전하며, 사무소, 공장, 창고 등을 폐쇄하여 타인의 출입을 막는 방법으로 파산재단에 대한 점유·관리를 실시합니다.

 

 

 

화폐, 유가증권 밖의 고가품의 보관방법은 회생파산법원이 정하므로( 487), 법인파산관재인은 회생파산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정된 은행 등에 고가품(대부분은 화폐임) 보관하여 임치하는데, 법인파산관재인이 임치한 화폐(임치금) 반환을 (출금)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생파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500 1).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회생파산법원사무관등은 채무자의 등기된 사무소 영업소의 소재지 등기소에 파산선고등기를 촉탁합니다( 23 1).

 

회생파산법원은 채무자의 사무소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 체신관서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보내는 우편물·진보 밖의 운송물을 법인파산관재인에게 배달할 것을 촉탁하는데( 484 1), 이에 따라 법인파산관재인은 수령한 채무자에게 보내는 우편물을 열어 보게 됩니다( 484 2).

 

[법인파산신청절차 장점(실익)과 기업파산비용(파산예납금, 변호사선임료)]

 

경우에 따라 법인파산관재인은 회생파산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영업을 계속할 있고( 486), 영업양도의 방식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매각할 있습니다( 492 3). 그러나 보통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인건비, 사무소 공장의 운영비, 원자재의 구입비, 판매비 등의 비용이 모두 파산채권보다 변제 순위가 앞서는 재단채권이 되고, 영업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채무 역시 모두 재단채권이 되어 결과적으로 파산채권자에게 배당할 재원이 감소하게 여지가 많으므로, 영업 계속은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파산선고 채무자의 대표자 등이 파산관재 업무에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의 임직원 등이 모두 퇴사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회생파산법원은 법인파산관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74, 75조에 따른 재산조회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29).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IT, 해운업, 골프장업, 리조트업, 게임업, 여행업, 음식점 프랜차이즈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다양한 업종에 대한 많은 기업회생(법정관리)절차 법인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했을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업이 부도위기•폐업위기에 처했을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법정관리)절차 방안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 절차 방안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기업파산 선고 •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회생법원,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같이 전국에 걸쳐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 법인파산신청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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