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의 파산채권,재단채권
- 법인파산
- 2020. 10. 2. 05:00
회계사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의 파산채권,재단채권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함) 제382조},법인파산관재인은 위 파산재단을 관리 및 환가를 한 이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하고 파산절차는 종결하게 됩니다.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총재산으로부터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만족(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파산채권은 ① 채무자에 대한 인적 청구권이고,② 재산상의 청구권이며, ③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이고,④ 집행할 수 있는 청구권이어야 한다. 나아가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재단채권’이란 파산재단 전체로부터 파산채권에 우선하고, 파산재단으로부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
오늘은 풍부한 도산(회생/파산) 사건의 경험과 도산(회생/파산) 특유의 법리 이해 및 회계학, 조세법(세금), 기업가치평가(Valuation)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겸 ‘서울회생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가 파산절차에서의 ‘파산채권’과 ‘재단채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법은 채권자가 파산재단으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크게 ‘파산채권’과 ‘재단채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법 제423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법 제424조). 원칙적으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상거래 채권, 대여금 채권 등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재산상의 채권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을 경우 파산채권으로 됩니다.
파산채권은 파산채권신고를 통하여 파산절차에 참가해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상호 간에는 평등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법상 인정되는 우선적 파산채권과 파산선고 후의 이자, 후순위 약정에 의한 파산채권 등 후순위 파산채권(법 제446조)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파산채권은 우선적 파산채권이 전액 만족을 얻은 다음에 배당을 받을 수 있고 후순위 파산채권은 일반 파산채권까지 전액 변제가 이루어져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채권과 관련하여 실무상 우선 어떠한 채권이 파산채권으로 취급되는가, 파산채권의 등질화, 파산채권의 순위, 동일한 급부에 대하여 여럿의 채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채권자로서는 어떻게 권리행사를 하는가, 파산채권의 존재 및 채권액 등이 어떻게 확정되는가 등이 문제됩니다.
【법인파산 장점(실익, 필요성)과 기업파산비용(파산예납금, 변호사선임료)】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법 제475조, 제476조)으로, 파산절차 내에서 파산채권보다 우선권이 인정되는 채권입니다.
재단채권의 대표적인 예로는 ① 파산채권자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예컨대, 채권자가 신청한 파산신청 사건에서 채권자가 납입한 예납금), ②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의 관리·처분·배당 등의 절차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채권(예컨대, 매각비용, 파산관재인 보수 등), ③ 정책적으로 법이 파산채권보다 우선권을 인정하고 있는 채권(조세, 임금 등)을 들 수 있습니다(법 제473조).
1.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정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정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체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3.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4.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5.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6.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에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제3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
8. 파산선고로 인하여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때까지 생긴 청구권
9.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1.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법인파산신청절차 흐름도】
예컨대, 재단채권인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법 제473조 제4호에서 정한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입니다.
재단채권은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 이전에 파산재단으로부터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받으며, 파산재단의 형성 결과 재단채권을 전액 면제하기에도 부족한 경우에는 재단채권 상호 간에 재단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변제받게 됩니다(법 제477조).
재단채권의 변제순위에 대하여 제473조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에 열거된 재단채권은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합니다.
법인파산신청절차는 ① 채무자 ‘대표자’ 관점에서 개별적인 변제독촉에서의 해방, 형사처벌 위험의 감소, 조세부담의 경감 및 채무자 대표자의 새로운 출발 시작점이라는 장점이 있고, ② 기업파산신청절차는 ‘채권자’ 관점에서 개별적 강제집행 부담 해소, 공평한 채권 변제 및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 등 회계처리가 가능하다는 실익이 있으며, ③ 도산신청절차는 채무자 ‘근로자’ 관점에서 체당금 지급, 임금채권의 재단채권 변제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부도위기, 폐업위기로 인하여 법인파산을 통한 회사 해산 및 청산절차를 원하시는 중소기업의 대표자께서는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10년 이상 수 백건의 도산(회생/파산)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재단채권과 구별하여야 할 개념으로는 ‘환취권’과 ‘별제권’이 있습니다.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이고,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수중에 있는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의 재산이 혼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파산재단의 감소라는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 가운데 환취권이 있습니다. ‘환취권’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 현실적으로 점유 관리하는 재산 중 법적으로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에 대한 권리로서 그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파산재단으로부터 이를 회수(환취)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법 제407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매수한 자가 가지는 인도청구권 등 계약에 기한 채권은 환취권올 구성할 수 없고 소유귄에 기한 반환청구권 등 대세적인 효력이 있는 물권에 기한 채권만이 환취권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별제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담보권자는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법 제411조, 제412조). 그 이유는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그 변제자력의 부족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므로 담보권자로서는 담보목적물로부터 만족을 받는 것에 강한 기대를 가지고 이러한 기대를 파산절차상으로도 보호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별제권자는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파산절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파산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ㆍ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다년간 근무한 후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기업회생ㆍ법인파산절차를 전문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도산전문변호사로서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과 도산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 그리고 공인회계사로서의 회계학, 조세법(세금), 기업가치평가(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산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기업회생신청절차, 법인파산신청절차, 조사확정재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부인권 소송, 회생절차M&A, 피플랜(P Plan) 회생절차, 분식회계소송, 조세불복 세금소송 등을 전문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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