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의 부인권 행사
- 법인파산
- 2020. 10. 6. 05:30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법인파산절차에 있어서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의 자원이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파산선고시에 채무자에게 속하였던 재산이고(채무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잃게 됩니다), 그 이전에 처분되어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파산선고가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파산재단을 구성하게 될 재산을 염가로 처분하거나(사해행위), 또한 채무자의 경제적 파탄상태를 감지한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집요하게 담보의 설정 및 변제를 요구하고, 특히 채무자도 친분이 있는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하는(편파행위)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파산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해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산의 처분, 변제의 효과를 개별적으로 부정하여 일탈한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시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데 그것이 부인권입니다. 부인권은 파산재단의 회복이라는 법률적 변동을 가져옵니다.
오늘은 풍부한 도산(회생/파산) 사건의 경험과 도산(회생/파산) 특유의 법리 이해 및 회계학, 조세법(세금), 기업가치평가(Valuation)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겸 ‘서울회생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가 ‘법인파산절차에서 법인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 채무자회생법상 부인권 행사의 요건
법인파산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391조는 부인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용, 그 시기와 상대방에 따라 ① 고의부인(제1호), ② 위기부인(제2․3호), ③ 무상부인(제4호)으로 유형화하고 있습니다. 각 유형마다 특유한 요건이 있지만, 그 외에 각 유형에 공통되는 일반적 성립요건으로서 ‘행위의 유해성’과 ‘행위의 부당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법인파산신청절차는 ① 채무자 ‘대표자’ 관점에서 개별적인 변제독촉에서의 해방, 형사처벌 위험의 감소, 조세부담의 경감 및 채무자 대표자의 새로운 출발 시작점이라는 장점이 있고, ② 기업파산신청절차는 ‘채권자’ 관점에서 개별적 강제집행 부담 해소, 공평한 채권 변제 및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 등 회계처리가 가능하다는 실익이 있으며, ③ 도산신청절차는 채무자 ‘근로자’ 관점에서 체당금 지급, 임금채권의 재단채권 변제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 행위의 유해성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각호는 모두 공통적으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일 것, 즉 ‘행위의 유해성’을 부인권 행사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 외에 채권자 간의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되는데,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유지・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와는 달리, 채무자회생법상 부인권 제도는 편파행위까지 규제 대상으로 합니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5582 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파산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다른 파산채권자와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부도위기, 폐업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회생(법정관리) 신청절차』 또는 『회사 해산 및 청산을 위한 법인파산 신청절차』를 원하시는 중소기업의 대표자께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계학, 조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도산 사건의 경험 및 성공사례를 가진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ㆍ공인회계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 행위의 부당성
행위 자체가 파산채권자에게 유해하다고 하더라도,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인의 성립가능성이 조각되는데, 이를 ‘행위의 상당성’이라 합니다.
즉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파산채권자에게 유해하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 개별적ㆍ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5049 판결】
파산법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파산채권자에게 유해하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자 평등, 채무자의 보호와 파산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파산법의 지도이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파산법 제64조 소정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여기에서 그 행위의 상당성 여부는 행위 당시의 파산자의 재산 및 영업 상태, 행위의 목적・의도와 동기 등 파산자의 주관적 상태를 고려함은 물론, 변제행위에 있어서는 변제자금의 원천, 파산자와 채권자와의 관계, 채권자가 파산자와 통모하거나 동인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신의칙과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부당성의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대방인 수익자에게 있다.
여기에서 ‘행위의 상당성 유무’는 행위 당시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 상태, 행위의 목적ㆍ의도와 동기 등 채무자의 주관적 상태를 고려함은 물론, 변제행위에서는 변제자금의 원천,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 채권자가 채무자와 통모하거나 채무자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신의칙과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부당성의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습니다.
【법인파산비용-파산예납금, 변호사선임료】
▣ 행위의 유해성과 부당성의 관계
행위의 ‘유해성’과 ‘부당성’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해성’은 파산채권자의 책임재산의 확보 및 파산채권자 간의 공평의 실현과 관련된 것인 반면, ‘부당성’은 어떤 행위가 파산채권자에게 유해한 것이라도 파산채권자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사회적 이익을 고려하여 부인의 성립가능성을 조각하는 것입니다.
‘유해성’은 파산절차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수익자 등의 이익을 희생해서라도 파산채권자를 위한 파산재단을 충실하게 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른 것이라면, ‘부당성’은 파산법질서보다 높은 차원의 법질서 및 사회경제질서에 비추어 보았을 때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희생해서라도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해성’이 없는 행위는 ‘부당성’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 반면, ‘유해성’이 있는 행위는 ‘부당성’을 흠결한 경우에 한하여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파산절차 흐름도】
▣ 동시교환적 행위
채무자회생법은 이른바 ‘동시교환적 행위’나 ‘신규 채무’에 대한 담보 공여 등이 편파행위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편파행위 부인의 대상은 ‘기존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 등에 한정하여야 하고 이른바 ‘동시교환적 행위’는 편파행위 부인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데 대체적으로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최근,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신규차입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행하여졌고, 차입금과 담보 목적물의 가격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로써 채무자가 차입금을 은닉하거나 증여하는 등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처분을 할 우려를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담보제공행위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40447 판결】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신규차입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행하여졌고, 그 차입금과 담보 목적물의 가격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로써 채무자가 차입금을 은닉하거나 증여하는 등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처분을 할 우려를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담보제공행위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각호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IT업, 해운업, 골프장업, 리조트업, 게임업, 여행업, 음식점 등 프랜차이즈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법정관리)절차 및 법인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했을 때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부도위기폐업위기에 처했을 때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법정관리)절차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제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 절차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기업파산 선고 전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회생법원,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와 같이 전국에 걸쳐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 및 법인파산신청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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