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의 음반제작 및 매니지먼트 기업파산선고 사례

회계사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의 음반제작 매니지먼트 기업파산선고 사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2020 들어 파산 신청을 법인 숫자가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고치로 뛰어올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여파로 눈물을 머금고 파산을 선택하는 기업들이 폭증했기 때문입니다.

 

파산절차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지급불능, 채무초과) 있을 파산선고를 하고 파산재단 매각하여 금전으로 만든 다음(환가),파산절차 내에서 채권조사를 거쳐 확정된 채권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한 돈을 분배(배당)하는 재판상의 절차를 말합니다. 파산절차는 국가권력에 의한 채권의 강제적 실현이라는 점에서 강제집행의 일종입니다. 다만 일반의 강제집행(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채무자의 (개별)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개개의 채권의 실현을 도모하는 개별적인 집행인데 반하여,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총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을 얻게 하는 포괄적 집행이라는 데에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풍부한 도산(회생/파산) 사건의 경험과 도산(회생/파산) 특유의 법리 이해 회계학, 조세법(세금), 기업가치평가(Valuation)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서울회생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 음반제작 매니지먼트업을 영위한 채무자 회사가 기업파산선고를 받게 사례를 소개합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폐업위기, 부도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회사 해산 및 청산을 위한 법인파산절차를 통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채무자는 음반제작 매니지먼트 등을 목적으로 201O. O. OO.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서 납입자본금은 OOO원이고, 발행주식 OOO주를 사내이사 OOO 모두 보유하고 있다.

 

채무자는 설립 이후 주로 발라드 음원이나 아이돌 그룹의 음반 제작, 굿즈(파생상품) 판매, 콘서트 개최 등의 사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계속되는 매출감소로 인하여 추가 투자 유치에 실패하고, 일본 음반 제작회사와 공동으로 음반을 제작하던 중에 코로나 사태로 2020. 3. 일본으로의 입국이 금지되어 음반 제작 일본에서의 콘서트 진행이 모두 중단됨에 따라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채무자의 자산 임대차보증금, 차량운반구 합계 OOO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은 대부분 환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하여 채무는 파산채권 합계 OO 원으로 채무자는 부채 초과 상태이다.

 

 

이와 같이 음반제작 매니지먼트업 영위한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부채초과의 법인파산원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는 채무자의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파산재단의 환가업무 파산채권의 배당업무 관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인파산신청절차는 채무자 ‘대표자’ 관점에서 개별적인 변제독촉에서의 해방, 형사처벌 위험의 감소, 조세부담의 경감 및 채무자 대표자의 새로운 출발 시작점이라는 장점이 있고, 기업파산신청절차는 ‘채권자’ 관점에서 개별적 강제집행 부담 해소, 공평한 채권 변제 및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 등 회계처리가 가능하다는 실익이 있으며, 도산신청절차는 채무자 ‘근로자’ 관점에서 체당금 지급, 임금채권의 재단채권 변제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부도위기, 폐업위기로 인하여 법인파산을 통한 회사 해산 및 청산절차를 원하시는 중소기업의 대표자께서는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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