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의 기업파산절차에서의 제1회채권자집회기일, 채권조사기일
- 법인파산
- 2020. 10. 14. 05:30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파산법원은 법인파산선고와 동시에 법인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의 기간,제1회 채권자집회기일, 채권조사의 기일을 정하여야 합니다.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과 채권조사기일은 병합할 수 있는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함) 제312조). 실무적으로도 병합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는 채권조사기일을 추정하고 있고, 법인파산의 경우에도 배당할 재원이 없는 때에는 법인파산관재인의 채권조사기일 추후지정 신청에 따라 채권조사기일을 추정하고 있어 채권조사기일은 진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풍부한 도산(회생/파산) 사건의 경험과 도산(회생/파산) 특유의 법리 이해 및 회계학, 조세법(세금), 기업가치평가(Valuation)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겸 ‘서울회생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가 ‘법인파산절차에서의 제1회채권자집회기일과 채권조사기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 공인회계사 출신 도산전문변호사 겸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이 설명하는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
제1회 채권자집회는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파산절차에 반영하기 위하여 파산법원이 소집하고 파산법원의 지휘 하에 개최되어 일정 사항을 결의하거나 법인파산관재인 등으로부터 파산재단의 현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는 등의 권한을 가진 집회입니다. 법상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은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개월 이내이어야 하는데(법 제312조 제1항 제2호),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상 파산선고일로부터 2개월가량 후로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1회 채권자집회는 통상 법인파산관재인으로부터 채무자의 개요, 파산선고 이후부터 제1회 채권자집회 시까지 관재업무 수행상횡, 환가 대상 자산, 재단채권 및 신고된 파산채권의 현황, 계속 중인 소송의 상황, 채권자집회 이후의 관재업무 방침, 배당 전망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은 다음,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거나 파산관재인의 보고에 대한 의문 시항 등을 질문하고 파산관재인이 이에 대하여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현재 서울회생법원은 제1회 채권자집회에 채무자의 대표자가 출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파산채권자에게 배당할 재원이 없이 이시폐지가 명백히 예상되는 사건의 경우 채권조사절차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파산선고 시 결정된 채권조사기일을 변경하여 추후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을 병합하여 진행합니다.
▣ 공인회계사 출신 도산전문변호사 겸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이 설명하는 채권조사기일(일반기일)
채권조사라 함은 파산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관하여 파산관재인, 그 밖의 파산채권자, 채무자가 그 존부, 채권액, 내용과 원인, 우선권의 유무 등에 관하여 검토·확정하는 절차임. 실무상 시부인(시인 부인)이라고 하고 주로 법인파산관재인이 신고된채권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거나 이의를 진술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법 제450조 내지 제452조, 제458조). 예를 들면 ‘재단채권이므로 이의’, ‘중복신고이므로 이의’, ‘파산선고 전 소멸하였으므로 이의’,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의’,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이의’, ‘상계예정이므로 이의’, ‘부인권 행사 대상이므로 이의’, ‘주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이의’, ‘후순위 파산채권이므로 이의’ 등이 있습니다.
조사대상 파산채권을 신고한 파산채권자 이외의 파산채권자 역시 조사대상파산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합니다(법 제451조).
원칙적으로 파산선고와 동시에 결정된 채권신고의 기간(법 제312조 제1항 제3호) 내에 신고한 파산채권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하나, 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채권에 관하여도 파산관재인 및 다른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에 그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453조 제1항). 파산관재인 및 다른 파산채권자의 의의가 있거나 채권조사의 일반기일 후에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는 배당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한 시점에 채권조사의 특별기일을 지정 개최하여 위 특별기일에 조사합니다(법 제453조 제2항, 제455조).
채권조사기일에서 신고된 채권에 관하여 파산관재인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채권액, 우선권 등의 사항이 확정되고(법 제458조), 법원사무관등이 확정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법 제459조), 그 기재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법 제460조), 확정된 채권액의 비율대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총 재산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이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의미는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을 가지고 파산절차 내부에 있어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고, 이미 소멸된 채권이 이의 없이 확정되어 채권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채권이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2006. 7. 6. 선고 2004다17436 판결 참조). 참고로, 파산채권자표 기재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면 파산법원의 경정 결정에 의하여, 그렇지 않으면 무효확인의 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으나, 채권조사기일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채권에 대하여 위 파산채권자표가 확정되어 불가쟁의 효력이발생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이의는 파산채권의 확정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이의를 하였더라도 채권조사확정재판 등 채권의 확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의할 경우 파산채권자표의 기재는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 않고 채권자가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 후에 파산채권자표의 기재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습니다(법 제535조).
만약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신고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는 신고된 채권은 확정되지 않고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채권확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은 이의채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지, 소송계속 중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ㆍ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다년간 근무한 후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기업회생ㆍ법인파산절차를 전문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도산전문변호사로서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과 도산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 그리고 공인회계사로서의 회계학, 조세법,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기업회생신청절차, 법인파산신청절차, 조사확정재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부인권 소송, 회생절차M&A, 피플랜(P Plan) 회생절차, 분식회계소송, 조세불복 세금소송 등을 전문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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