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법인파산신청전문변호사의 파산채권 배당절차
- 법인파산
- 2020. 10. 19. 05:30
회계사 출신 법인파산신청전문변호사의 파산채권 배당절차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원인(부채초과 또는 지급불능)이 있을 때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한 금원을 분배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상 절차입니다.
오늘은 풍부한 도산(회생/파산) 사건의 경험과 도산(회생/파산) 특유의 법리 이해 및 회계학, 조세법(세금), 기업가치평가(Valuation)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겸 ‘서울회생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가 ‘법인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의 배당’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배당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얻은 금전을 파산채권자에게 그 채권의 순위, 채권액에 따라 평등한 비율로 분배하여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조사가 종료된 이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상당 부분 환가되고, 재단채권을 모두 변제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해진 단계에서 중간배당을 합니다. 그리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환가가 모두 종료되어 파산종결을 전제로 최종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최후배당입니다. 그 밖에 최후배당의 배당액 통지를 발한 후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상당한 재산이 발생한 때에 보충적으로 행하는 추가배당이 있습니다.
배당절차는 「배당허가신청 → 법원의 배당허가 → 배당표의 작성·제출 → 배당공고 → 배당표 경정 → 배당제외기간의 경과 →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의 경과 → 배당통지 → 임치금반환 허가 → 배당실시」등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배당에 참가할 채권은 채권신고와 조사를 마친 파산체귄에 한하고 정지조건부 채권, 장래의 채권, 해제조건부 채권, 이의 있는 채권, 별제권자가 담보물로 충당하지 못할 것으로 소명한 부족액에 대한 배당액은 중간배당 시에는 임치하고, 최후배당 시에는 배당제외기간 안에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못하거나, 별제권자가 부족액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실무상 최후배당의 제외기간 내에 채권확정절차를 받지 아니하면 그 이후 채권신고를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배당은 확정된 배당표를 기초로 이루어지는데, 파산관재인이 제출하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배당제외기간 경과 후 7일 내에 법원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파산채권자는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배당률과 배당액 통지를 받은 때에 구체적으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기업회생(법정관리)절차, 법인파산절차와 같은 도산절차는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이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매우 긴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도산법은 민법 및 상법 등 기존의 실체법에 대한 특유한 법원리 및 절차를 규율하므로 채권조사확정재판, 부인의 소, 회생법원의 각종 결정에 대한 항고 등 도산분야의 분쟁, 회생회사 M&A 등에서 파생되는 각종 법률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회계학, 재무관리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도산 사건에 관한 오랜 경험과 다양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가 요구됩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ㆍ공인회계사는
기업회생절차 및 회계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도산 사건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적정한 시부인표의 작성,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대한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시 채권자와의 의견 충돌에 대한 대응,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에 대한 대응을 하면서 기업회생신청 이후부터 회생계획 인가시까지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및 회계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파산절차를 통하여 회사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원하는 중소기업에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파산선고 전후의 신청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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