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법인파산신청전문변호사의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 및 이의의 소
- 법인파산
- 2020. 10. 23. 05:30
회계사 출신 법인파산신청전문변호사의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 및 이의의 소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채권조사라 함은 파산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관하여 파산관재인, 그 밖의 파산채권자, 채무자가 그 존부, 채권액, 내용과 원인, 우선권의 유무 등에 관하여 검토·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실무상 시부인(시인 부인)이라고 하고 주로 파산관재인이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거나 이의를 진술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재단채권이므로 이의’, ‘중복신고이므로 이의’, ‘파산선고 전 소멸하였으므로 이의’,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의’,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이의’, ‘상계예정이므로 이의’, ‘부인권 행사 대상이므로 이의’, ‘주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이의’, ‘후순위 파산채권이므로 이의’ 등이 있습니다.
만약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신고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는 신고된 채권은 확정되지 않고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채권확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이의채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지, 소송계속 중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풍부한 도산(회생/파산) 사건의 경험과 도산(회생/파산) 특유의 법리 이해 및 회계학, 조세법(세금), 기업가치평가(Valuation)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겸 ‘서울회생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가 ‘법인파산절차의 조사기일에서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 중 이의채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없는 경우의 조사확정재판 및 이의의 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 이의채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없는 경우 조사확정재판
파산채권의 조사에서 신고한 파산채권의 내용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파산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는 그 내용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의자 중 일부만을 상대방으로 하여 신청한 조사확정재판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나,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본문과 법 제33조에 의하여, 조사확정재판 신청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이의자를 상대방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변론절차를 거치는 소송의 방법으로 채권을 확정하는 대신, 먼저 간이ㆍ신속한 절차인 채권조사확정 재판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후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만 불복이 있는 자가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절차에서 다투도록 합니다.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채권조사확정 재판을 거치지 않고 이의자를 상대로 파산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파산채권확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소송물은 ‘파산관재인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어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채권의 존재여부’입니다(확인소송설).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은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에 관한 일반조사기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채권에 관하여 조사기일에서 이의가 진술된 경우 법원은 해당 파산채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게 되는데, 이러한 통지는 파산채권자에게 이의 사실을 알리는 역할을 할 뿐, 1월의 기간은 채권조사기일부터 진행함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1월의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추후보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1월의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되더라도, 이로써 파산채권의 부존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의자가 이의를 철회하면 채권확정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이의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는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만 신청원인으로 주장할 수 있고, 파산채권신고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입니다. 채권조사확정 재판에서 정할 대상은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의 존부와 그 내용이고 신청의 당부가 아니므로, 심리 결과 파산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합니다.
『부도위기, 폐업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회생(법정관리) 신청절차』 또는 『회사 해산 및 청산을 위한 법인파산 신청절차』를 원하시는 중소기업의 대표자께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계학, 조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도산 사건의 경험 및 성공사례를 가진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법인피산관재인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02) 532-3930).
▣ 조사확정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채권조사확정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아 하고, 그 소는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 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의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이던 소송은 ‘이의의 소’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파산계속법인의 관할에 전속하지 않습니다.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자가 이의채권을 보유하는 파산채권자인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피고로 하고, 이의자인 때에는 그 파산채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하며, 그 소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채권조사확정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는 채권조사확정 재판과 마찬가지로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에 한하여 청구원인으로 할 수 있고, 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은 소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조사획정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하여야 합니다.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배당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파산계속법원이 정합니다.
조사확정재판의 속심절차가 아닙니다. 조사확정재판 절차에서 제출된 자료와 별개로, 이의 채권에 관하여 주장ㆍ증명책임에 따라 필요한 사실의 주장과 증거의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ㆍ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다년간 근무한 후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기업회생ㆍ법인파산절차를 전문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도산전문변호사로서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과 도산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 그리고 공인회계사로서의 회계학, 조세법,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기업회생신청절차, 법인파산신청절차, 조사확정재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부인권 소송, 회생절차M&A, 피플랜(P Plan) 회생절차, 분식회계소송, 조세불복 세금소송 등을 전문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법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계사,법인파산신청전문변호사,파산관재인의 의류제조업 법인파산신청 파산선고 (0) | 2020.11.02 |
---|---|
회계사 출신 법인파산신청전문변호사의 파산선고 당시계속중인 소송과 파산채권의 확정 (0) | 2020.10.28 |
회계사 출신 법인파산신청전문변호사의 파산채권 배당절차 (0) | 2020.10.19 |
회계사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의 의류제조업 기업파산선고 사례 (0) | 2020.10.16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의 기업파산절차에서의 제1회채권자집회기일, 채권조사기일 (0) | 2020.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