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법인파산신청전문변호사,파산관재인의 의류제조업 법인파산신청 파산선고

회계사,법인파산신청전문변호사,파산관재인의 의류제조업 법인파산신청 파산선고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법인파산절차 채무자에게 파산원인(부채초과 또는 지급불능) 있을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한 금원을 분배하는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상 절차입니다.

  법인파산신청절차는 채무자대표자관점에서 개별적인 변제독촉에서의 해방, 형사처벌 위험의 감소, 조세부담의 경감 채무자 대표자의 새로운 출발 시작점이라는 장점이 있고, 기업파산신청절차는채권자 관점에서 개별적 강제집행 부담 해소, 공평한 채권 변제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 회계처리가 가능하다는 실익이 있으며, 도산신청절차는 채무자 근로자관점에서 체당금 지급, 임금채권의 재단채권 변제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02-532-3930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http://cpa-lawyer.co.kr/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오늘은 풍부한 도산(회생/파산) 사건의 경험과 도산(회생/파산) 특유의 법리 이해 회계학, 조세법(세금), 기업가치평가(Valuation)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서울회생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 의류제조판매업 영위한 채무자 회사가 법인회생절차폐지 기업파산선고를 받게 사례를 소개합니다.

 

 

채무자는 의류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O. O. O.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서 납입자본금은 O 원이고, 발행주식 전체를 대표이사 A 보유하고 있다.

 

채무자는 설립 이후 주로 의류를 생산하여 위메프, 티몬 등을 통하여 판매하거나 동대문 남평화 상가에서 판매하는 등으로 의류를 제조하고 판매하여 왔는데 201O. O. 중국 공장을 통하여 의류를 OEM방식으로 생산하다가 사기를 당하는 등으로 자금경색에 시달리면서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채무자의 직원들은 현재 모두 퇴사하였고, 채무자의 모든 영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채무자의 자산 의류재고 O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은 대부분 환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하여 채무자의 채무는 파산채권 합계 O 원으로, 미지급 임금 재단채권 합계 O천만 원으로 채무자는 부채초과 상태이다.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므로,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305, 306조를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기로 한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폐업위기, 부도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회사 해산 및 청산을 위한 법인파산절차를 통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02) 532-3930

 

 

이와 같이 의류제조업 영위한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부채초과의 법인파산원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채무자의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파산재단의 환가업무 파산채권의 배당업무 관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ž조세법전문변호사ㆍ공인회계사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 다년간 근무한 2005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기업회생ㆍ법인파산절차를 전문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도산전문변호사로서의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과 도산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 그리고 공인회계사(KICPA)로서의 회계학, 조세법,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기업회생신청절차, 법인파산신청절차, 조사확정재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 부인권 소송, 회생절차M&A, 피플랜(P Plan) 회생절차, 분식회계소송, 조세불복 세금소송 등을 전문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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