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파산신청전문변호사의 화물주선운송업 파산선고
- 법인파산
- 2020. 11. 6. 05:30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법인파산절차는 채무자 회사에게 기업파산의 원인이 있을 때 파산선고를 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 회사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과정으로서 기업파산선고에 의하여 개시되고 원칙적으로 폐지결정 또는 종결결정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법인파산절차는 회생법원의 감독하에 진행되는 점과 채무자의 회생 및 공평한 채권의 실행이라는 정책 목적이 작동하므로 풍부한 도산 사건의 경험과 도산 특유의 법리 이해 및 회계학의 전문지식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특수분야입니다
부도위기, 폐업위기로 인하여 법인파산을 통한 회사 해산 및 청산절차를 원하시는 중소기업의 대표자께서는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와 함께 기업파산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오늘은 풍부한 도산(회생/파산) 사건의 경험과 도산(회생/파산) 특유의 법리 이해 및 회계학, 조세법(세금), 기업가치평가(Valuation)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겸 ‘서울회생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가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한 채무자 회사가 기업파산선고를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채무자는 보관 및 창고업, 화물중개업,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199O. O. OO. 설립된 자본금 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채무자는 일본 A 그룹 물류 자회사의 한국 파트너로 화물운송주선업을 주로 영위하였는데, 지속적인 경영악화와 201O. O. 시작한 프로젝트 계약의 해지로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여 사업유지가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이에 201O. OO. OO. 폐업결정을 하고 대부분 직원이 퇴사하여 201O. OO.경부터는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2020. 3. 31. 기준 채무자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은 합계 약 O천만 원이고, 부채는 합계 약 OO억 원으로 채무자는 부채초과 상태이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 원 미만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 제549조를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동시에 이 사건 파산을 간이파산으로 한다.
이와 같이 의류제조업을 영위한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법인파산원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는 채무자의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파산재단의 환가업무 및 파산채권의 배당업무 등 관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법정관리)절차, 파산절차와 같은 도산절차는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이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매우 긴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도산법은 민법 및 상법 등 기존의 실체법에 대한 특유한 법원리 및 절차를 규율하므로 채권조사확정재판, 부인의 소, 회생법원의 각종 결정에 대한 항고 등 도산분야의 분쟁, 회생회사 M&A 등에서 파생되는 각종 법률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회계학, 재무관리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도산 사건에 관한 오랜 경험과 다양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ㆍ공인회계사는 기업회생절차 및 회계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도산 사건의 경험을 통하여 적정한 시부인표의 작성,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대한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시 채권자와의 의견 충돌에 대한 대응,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에 대한 대응을 하면서 법인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기업회생계획 인가 및 법정관리 졸업시까지 충분한 법률 및 회계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파산절차를 통하여 회사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원하는 중소기업에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파산선고 전후의 신청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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