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파산관재인,법인파산신청전문변호사의 채권자파산신청 파산선고

회계사,파산관재인,법인파산신청전문변호사의 채권자파산신청 파산선고 성공사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법인파산절차에 관한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기업파산신청서에는 신청인 법정대리인의 성명 주소,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신청의 취지, 신청의 원인(신청의 원인에는 파산선고의 요건인 신청채권의 존재(채권자 신청의 경우), 파산원인인 지급불능 부채 초과인 사실을 기재합니다. 실무상으로는 법원이 예납금액을 결정할 때의 소명자료 또는 파산선고 신속, 적정하게 절차를 진행 시키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파산에 이르게 시정, 채무자의 경력, 업무내용, 신청 시의 상황, 자산과 부채의 상황에 관하여도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게 합니다),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채무자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의 액과 자산, 부채 밖의 재산상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채권의 액과 원인, 주주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주식의 또는 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02-532-3930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http://cpa-lawyer.co.kr/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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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풍부한 도산(회생/파산) 사건의 경험과 도산(회생/파산) 특유의 법리 이해 회계학, 조세법(세금), 기업가치평가(Valuation)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서울회생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 별제권자(파산채권자) 대리하여 도축업 등을 영위한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가 내려진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경위

채무자는 200O. OO. OO. 설립되어 도축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채무자가 201O회합O 회생 사건에서 법원에 제출한 재무제표에 의하면, 201O 매출액 OOO (1억원 미만 버림,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같다), 당기순이익 O 원을 실현하였으나, 이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여 201O년에는 매출액이 OOO 원에 불과하였으며, 당기순손실도 OO 원에 이르렀다.

법원이 회생절차에서 선임한 조사위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채무자는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하고 매출원가를 과소 계상하는 방법으로 재무제표상 매출 총이익을 과대 계상하였으며, 회수 불가능한 외상매출금 등에 대한 대손상각비를 과소계상하여 재무제표상 영업이익도 과대 계상하였다.

채무자는 거래처의 부도, 폐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이 누적되고, 특수관계인이 지배하는 회사에 무리하게 자금을 지원하면서 경영 상황이 악화되었다. 이에 채무자는 201O. O. OO.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같은 OO. OO.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2) 파산 사유의 존재

법원의 개시 조사 결과 채무자의 청산가치는 OOO 원인 반면 계속기업가치는 OO 원으로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것으로 판명되었다. 다만, 법원은 201O. OO. OO. 인수합병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채무자는 매각주간사를 선정하고 인수합병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결국 인수합병절차에 어려움을 겪었고, 과정에서 공익채권이 과다하게 증가하고,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급여도 누적되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법원은 202O. O. O.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286 2항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 회생절차를 폐지하였다.

한편, 201O회합O 회생 사건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1O. OO. OO. 기준으로 자산 총계(실사가치) OOO원이고, 부채 총계(실사가치) OOO원이어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었다. 채무자는 회생절차가 계속되는 동안 오히려 공익채권이 증가하는 적자 경영을 면치 못하였고, 회생절차 폐지 이후 별다른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에도 채무자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황일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도축업 영위한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부채초과의 법인파산원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별제권자(파산채권자) 대리하여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파산신청을 하여 신속하게 파산선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IT, 해운업, 골프장업, 리조트업, 게임업, 여행업, 음식점 프랜차이즈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다양한 업종에 대한 많은 기업회생(법정관리)절차 법인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했을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업이 부도위기•폐업위기에 처했을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법정관리)절차 방안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 절차 방안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기업파산 선고 •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회생법원,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같이 전국에 걸쳐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 법인파산신청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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