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파산신청전문변호사의 파산절차종료(이시폐지,파산종결)
- 법인파산
- 2020. 11. 13. 09:21
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파산신청전문변호사의 파산절차종료(이시폐지,파산종결)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풍부한 도산(회생/파산) 사건의 경험과 도산(회생/파산) 특유의 법리 이해 및 회계학, 조세법(세금), 기업가치평가(Valuation)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겸 ‘서울회생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가 법인파산절차의 종료 및 파산절차 종료의 효과에 관하여 간략히 알려드립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ㆍ조세법 전문변호사는
폐업위기, 부도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회사 해산 및 청산을 위한 ‘법인파산절차’를 통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1. 이시폐지- 파산절차 종료
회생법원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들어 파산폐지결정을 합니다. 실무상 파산재단의 환가를 완료하였으나 다액의 재단채권이 존재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나아가지 못하고 재단채권의 변제에 그치는 경우에는 이시폐지로 파산절차를 종료하고 있습니다.
환가의 종료, 재단채권의 변제 등으로 파산관재인의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따라 파산폐지를 위한 채권자들의 의견청취 및 계산보고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고, 파산관재인으로부터 관재업무에 관한 수지계산 보고를 받은 다음 법원이 파산폐지결정을 합니다. 파산채권자는 파산폐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법원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폐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파산폐지결정은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하므로, 파산폐지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자는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즉시항고를 각하 또는 기각한 결정 확정되거나, 즉시항고기간이 지나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절차가 종료합니다.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면 회생법원은 체신관서에 한 배달촉탁을 취소하고, 법원사무관등은 관할 등기소에 파산폐지기입등기 촉탁을 합니다.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2. 종결-파산절차 종료
파산재단의 환가가 끝나 재단채권을 변제한 후 파산채권자에 대한 최후배당이 종료됨으로써 파산관재인의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임무 종료에 따른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를 개최하고, 파산관재인은 위 채권자집회에서 계산의 보고를 합니다. 채무자, 파산채권자가 위 채권자집회에서 계산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며, 위 채권자집회가 종결된 때에는 회생법원은 파산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합니다. 회생법원은 파산종결 결정과 동시에 체신관서에 한 배달촉탁을 취소하고, 법원사무관등은 관할 등기소에 파산종결 기입등기를 촉탁합니다.
파산종결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으므로, 파산종결 결정과 동시에 파산절차는 종료합니다. 만약 파산관재인의 행위로 손해를 입은 파산채권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법인파산신청비용(예납금,변호사선임료) 및 장점】
3. 파산절차 종료의 효과
▣ 파산관재인, 채무자에 대한 효과
파산절차가 종료하면 파산관재인의 임무는 종료하고, 잔여재산이 없는 한 채무자의 법인격은 소멸합니다.
만약 환가가 종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됨. 이시폐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파산종결의 경우에는 추가배당을 하거나 청산절차를 진행합니다.
▣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과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여서만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는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파산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파산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파산채권자가 파산채권자표의 기재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아직 환가되지 아니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채무자의 법인격이 소멸하더라도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보증인 등에 대하여는 여전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은 범위 내에서는 절대적으로 권리가 소멸하므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보증인 등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기업회생, 법인파산신청절차 흐름도】
기업회생(법정관리)절차, 법인파산절차와 같은 도산절차는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이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매우 긴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도산법은 민법 및 상법 등 기존의 실체법에 대한 특유한 법원리 및 절차를 규율하므로 채권조사확정재판, 부인의 소, 회생법원의 각종 결정에 대한 항고 등 도산분야의 분쟁, 회생회사 M&A 등에서 파생되는 각종 법률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회계학, 재무관리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도산 사건에 관한 오랜 경험과 다양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가 요구됩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ㆍ공인회계사는 기업회생절차 및 회계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도산 사건의 경험을 통하여 적정한 시부인표의 작성,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대한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시 채권자와의 의견 충돌에 대한 대응,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에 대한 대응을 하면서 회생신청 이후부터 회생계획 인가시까지 충분한 법률 및 회계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파산절차를 통하여 회사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원하는 중소기업에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파산선고 전후의 신청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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