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법인파산신청전문변호사의 파산선고 당시계속중인 소송과 파산채권의 확정
- 법인파산
- 2020. 10. 28. 05:00
회계사 출신 법인파산신청전문변호사의 파산선고 당시계속중인 소송과 파산채권의 확정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채권조사라 함은 파산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관하여 파산관재인, 그 밖의 파산채권자, 채무자가 그 존부, 채권액, 내용과 원인, 우선권의 유무 등에 관하여 검토·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실무상 시부인(시인 부인)이라고 하고 주로 파산관재인이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거나 이의를 진술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만약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신고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는 신고된 채권은 확정되지 않고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채권확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풍부한 도산(회생/파산) 사건의 경험과 도산(회생/파산) 특유의 법리 이해 및 회계학, 조세법(세금), 기업가치평가(Valuation)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겸 ‘서울회생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가 ‘법인파산절차의 조사기일에서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 중 파산선고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의 이의채권의 확정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하는 도중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채권자는 파산사건의 관할법원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과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채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채권조사절차에서 그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 없어 채권이 신고내용대로 확정되면 위 계속 중이던 소송은 부적법하게 되고, 채권조사절차에서 그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 있어 파산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소송상대방으로 하여 위 계속 중이던 소송을 수계하고 청구취지 등을 채권확정소송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이의 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계하여야 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 있는 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이의자는 그 파산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합니다.
통상 이행소송이나, 채무자가 제기한 소극적 확인소송도 포함됩니다.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소송을 수계하기에 앞서 채권신고 및 조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의 채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 조사결과 신고된 파산채권에 이의가 없으면 채권이 확정되고 계속 중인 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소송을 수계하지 않고 조사확정 재판을 제기한 경우 그 신청은 부적법합니다.
조사확정재판의 신청이나 조사획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제기에 1월의 기간제한이 있는 것과는 달리,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하는데는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최후배당제외기간 경과 전까지는 소송을 수계하여야 배당금을 공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가 이의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면 청구취지 등을 파산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여야 하고 법원은 종전의 청구취지대로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습니다.
<법인파산비용(파산예납금,변호사선임료) 및 장점>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IT업, 해운업, 골프장업, 리조트업, 게임업, 여행업, 음식점 등 프랜차이즈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백건의 기업회생(법정관리)절차 및 법인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했을 때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② 기업이 부도위기폐업위기에 처했을 때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법정관리)절차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제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 절차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기업파산 선고 전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회생법원,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와 같이 전국에 걸쳐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 및 법인파산신청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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