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의 파산채권신고
- 법인파산
- 2020. 10. 8. 05:30
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의 파산채권신고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원인(부채초과 또는 지급불능)이 있을 때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한 금원을 분배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상 절차입니다.
오늘은 풍부한 도산(회생/파산) 사건의 경험과 도산(회생/파산) 특유의 법리 이해 및 회계학, 조세법(세금), 기업가치평가(Valuation)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겸 ‘서울회생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가 ‘법인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의 신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파산채권의 신고는 파산법원에 대하여 파산절차 참가를 신청하는 것으로서 파산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결권, 채권조사절차에서의 이의권, 배당금수령권 등을 행사할 수 없습니. 또한 파산채권의 신고로, 파산절차종료 시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생깁니다(법 제32조 제2호). 파산채권의 신고는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파산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파산절차에서는 회생절차에서와 달리 파산선고 당시에 정한 ‘채권신고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도 파산채권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채권조사의 특별기일이 개최되어 신고한 파산채권이 이의가 없이 확정되거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조사확정 재판의 신청 등 채권의 확정을 위한 절차를 취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후배당제외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를 두고 채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및 채권조사기일 후에 파산채권을 신고한 경우 채권조사의 특별기일을 개최하기 위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 비용에는 비용예납명령의 송달비용, 채권조사의 특별기일을 정하는 결정의 공고비용 및 그 결정의 파산관재인·채무자 및 신고한 파산채권자에 대한 송달비용, 파산관재인이 채권조사의 특별기일에서 배부할 파산채권조사결과표 인쇄비용 상당액 및 파산관재인에게 추가로 지급할 보수 상당액 등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가급적 채권신고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인파산장점과 기업파산비용(파산예납금, 변호사선임료)】
파산채권자는 채권조사결과에 따라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에 한하여 조사확정 재판 등 채권확정에 관한 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법 제465조). 즉 신고된 파산채권과 다른 채권(신고된 파산채권과 청구의 기초는 동일하나 발생원인이 다른 권리)의 확정을 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파산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도 있으므로, 채권신고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파산채권을 신고한 후라도 채권을 양도하거나, 상속, 합병 등에 의하여 채권의 보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6조).
【기업파산,법인회생신청절차 흐름도】
압류경합의 경우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 전부를 파산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별제권자는 예정 부족액을 신고하여야 하고, 최후의 배당에 관한 배당제외기간 안에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그 권리포기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었던 채권액(확정부족액)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에서 제외됩니다(법 제525조).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ex. 불가분채무자, 연대채무자, 부진장연대채무자, 보증채무자, 연대보중채무자, 중첩적 채무인수자. 어음법·수표법에 의한 합동책임을 부담하는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등)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법 제428조){ex. 보증인이 파산선고를 반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법 제429조)}. 파산절차에 있어서 어느 채권자의 파산채권액은 파산선고시를 기준으로 고정되고, 그 후에 다른 전부의무자가 일부변제를 한 경우에도 파산채권액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채권자는 여전히 파산선고시의 채권 전액으로써 계속하여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현존액주의’라고 합니다.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법 제430조). 이는 채권자의 권리와 장래의 구상권자의 권리 중 채권자의 우월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중의 권리행사를 방지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였으면, 보증인의 장래구상권 채권신고에 대하여 이의를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보증인의 장래구상권 채권신고에 대하여 정지조건부 채권으로 시인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수탁보증인이 사전 구상권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전구상권의 범위 내의 채권(원본, 이미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은 장래구상권과 달리 헌실화된 권리이므로 시인가능합니다.
법인파산신청절차는 ① 채무자 ‘대표자’ 관점에서 개별적인 변제독촉에서의 해방, 형사처벌 위험의 감소, 조세부담의 경감 및 채무자 대표자의 새로운 출발 시작점이라는 장점이 있고, ② 기업파산신청절차는 ‘채권자’ 관점에서 개별적 강제집행 부담 해소, 공평한 채권 변제 및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 등 회계처리가 가능하다는 실익이 있으며, ③ 도산신청절차는 채무자 ‘근로자’ 관점에서 체당금 지급, 임금채권의 재단채권 변제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겸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풍부한 도산 사건의 경험과 축적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단채권의 경우 파산채권과 같이 채권신고를 할 필요는 없고 적절한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에게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리면 됩니다.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의 존부를 다투면서 파산법원에 재단채권승인허가를 구하지 않는 경우 재단채권자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파산법원에 재단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자를 상대로 재단채권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법인파산절차는 채무자 회사에게 기업파산의 원인이 있을 때 파산선고를 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 회사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과정으로서 기업파산선고에 의하여 개시되고 원칙적으로 폐지결정 또는 종결결정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그리고 법인파산절차는 회생법원의 감독하에 진행되는 점과 채무자의 회생 및 공평한 채권의 실행이라는 정책 목적이 작동하므로 풍부한 도산 사건의 경험과 도산 특유의 법리 이해 및 회계학의 전문지식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특수분야입니다
부도위기, 폐업위기로 인하여 법인파산을 통한 회사 해산 및 청산절차를 원하시는 중소기업의 대표자께서는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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