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법인파산전문변호사- IT 영상콘텐츠 제작업 기업파산선고 성공사례

회계사 출신 법인파산전문변호사- IT 영상콘텐츠 제작업 기업파산선고 성공사례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세금소송을 전문분야로 취급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ㆍ조세법 전문변호사, 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기 사법연수원 수료

—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된 업무분야 : 분식회계,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P Plan•프리패키지 플랜•사전계획안 회생절차,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조사확정재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코로나19 발생 이후 법원에 파산 신청을 기업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인파산신청절차의 장점, 이점, 실익 필요성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인파산신청절차는 채무자 대표자관점에서 개별적인 변제독촉에서의 해방, 형사처벌 위험의 감소, 조세부담의 경감 채무자 대표자의 새로운 출발 시작점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 기업파산신청절차는 채권자관점에서 개별적 강제집행 부담 해소, 공평한 채권 변제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 회계처리가 가능하다는 실익이 있습니다.

 

셋째, 도산신청절차는 채무자 근로자관점에서 체당금 지급, 임금채권의 재단채권 변제라는 이점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회생/파산)ㆍ조세법 전문변호사

도산조세법 센터

http://cpa-lawyer.co.kr/

도산 및 조세소송 성공사례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법인파산신청절차 비용-파산예납금】

 

 

오늘은

IT 영상콘텐츠 제작업 등을 영위한 채무자 회사가

 기업파산선고를 받게 사례를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소개합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폐업위기, 부도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회사 해산 및 청산을 위한 법인파산절차를 통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채무자는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를 응용 탑재한 서버 개발 공급업 목적으로 201O. O. O. 설립된 자본금 OOO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채무자는 정보보안 사업분야 보안의식을 향상시킬 있는 영상 콘텐츠 개발하여 매출을 발생시키려 하였으나, 매출에 대한 영업능력 결여 등을 이유로 매출을 발생시키지 못하였고, 지속적인 적자로 결국 영업을 중단하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채무자의 직원들은 201O O월경 모두 퇴사하였고 채무자의 자산 현금성 자산 합계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은 대부분 환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하여 채무자의 채무는 O 상당으로 채무자는 부채초과 상태이다.

 

  

 

이와 같이 IT 영상콘텐츠 제작업 영위한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부채초과의 법인파산원인 사실이 있었는데요.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변호사는

채무자 회사의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환가업무 배당업무 등의 관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인파산신청절차 흐름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경영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신청절차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제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계획인가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신청절차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기업파산 선고 전ž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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