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도산신청전문변호사의 법인파산, 기업회생 및 청산절차

회계사 출신 도산신청전문변호사의 법인파산, 기업회생 청산절차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552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3월까지 252, 5월까지 433, 6월까지 522 매월 100 안팎으로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기업들의 파산 신청과 도산이 크게 것이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자금 지원 등으로 기업들이 억지로 버티고 있던 형국이었는데 이제는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내외 시장 모두에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말했다.』라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ㆍ공인회계사는 아래와 같이 법인파산절차가 무엇인지, 그리고 법인파산절차가 기업회생절차, 청산절차 개인파산절차와 같은 다른 도산절차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http://cpa-lawyer.co.kr/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법인파산절차 채무자에게 파산원인(부채초과 또는 지급불능) 있을 회생법원이 파산선고를 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파산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한 금원을 분배하는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상 절차입니다.

그리고 법인파산절차 개인을 제외한 채무자, 상법상 주식회사ㆍ유한회사, 민법상 사단법인ㆍ재단법인 각종 특별법상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ㆍ재단 등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폐업위기, 부도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회사 해산 청산을 위한 법인파산절차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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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ㆍ지분권자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기업회생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인 재건형 절차인 반면, ‘법인파산 채무자 재산의 처분ㆍ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청산형 절차입니다.

 

[법인파산절차 흐름도]

 

 

자연인이 사망으로 인격이 소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인은 해산에 따라 인격이 소멸합니다. 법인의 해산사유로는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해산결의, 사원의 부존재, 회사해산명령ㆍ판결, 휴면회사의 해산의제, 법인파산, 합병 등이 있습니다.

법인이 해산한 경우 채권 추심, 채무 변제 잔여 법률관계를 처리해야 하는데, 법인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에는 법인파산절차에 따라, 파산 이외의 사유에 의한 해산에 의한 경우에는 청산절차 따릅니다.

청산절차에서는 청산인이 회사 재산을 환가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을 주주, 사원에게 분배합니다. 이때 회사의 채무가 재산을 상회하여 파산의 원인(부채초과) 있다고 확인되면, 청산인은 파산신청을 의무가 있고, 이후 절차는 법인파산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법인파산비용-예납금]

 

개인파산절차 법인이 아닌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는 파산절차입니다. 파산선고에 따라 해산되는 법인과 달리 파산선고로 자연인의 인격이 소멸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잔여재산의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잔존 채무에 대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아 경제적으로 갱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인파산절차에는 개인파산절차에서와 같은 면책절차가 존재하지 않고, 파산선고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재산을 배당한 파산절차가 종료됨으로써 법인격이 소멸하고 이에 따라 사실상 면책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회생절차신청 통하여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회사의 재건을 희망하시는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법인파산신청을 통하여 해산 청산절차를 원하는 중소기업의 대표자께서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로부터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절차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으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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