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법인파산전문변호사- 자동차부품제조업 기업파산신청절차 성공사례

 

회계사 출신 법인파산전문변호사- 자동차부품제조업 기업파산신청절차 성공사례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세금소송을 전문분야로 취급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ㆍ조세법 전문변호사, 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기 사법연수원 수료

—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된 업무분야 : 분식회계,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P Plan•프리패키지 플랜•사전계획안 회생절차,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조사확정재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법인파산절차에서 채권자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대별하면 재단채권자, 일반 파산채권자, 후순위파산채권자 나눌 있습니다. 재단채권자 파산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있으나, 별제권자이거나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강제집행은 없고 파산관재인의 임의변제를 기다려야 합니다. 일반 파산채권자 후순위파산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있으나, 별제권자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재단채권이 모두 변제된 뒤에만 변제를 받을 있습니다. 후순위파산채권자 재단채권과 일반 파산채권이 모두 변제된 뒤에만 변제를 받을 있습니다.

 

파산채권자들은 채권자집회에서 영업의 계속 여부, 감사위원의 선임 등에 관하여 결의를 있고,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파산절차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다만 재단채권자로부터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회생법원이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기로 경우 구성원인 파산채권자들은 환가, 배당 파산절차의 진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회생/파산)ㆍ조세법 전문변호사

도산조세법 센터

http://cpa-lawyer.co.kr/

 

도산 및 조세소송 성공사례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오늘은

파산채권자가 자동차부품 제조업 영위한 채무자를 상대로

법인파산신청을 하여 채무자가 기업파산선고를 받게 사례를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소개합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폐업위기, 부도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회사 해산 및 청산을 위한 법인파산절차를 통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02) 532-3930

 

 

채무자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O. O. O. 설립된 자본금 O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채무자는 201O 하반기부터 협력업체였던 주식회사 A와의 거래가 급감하였고, 협력업체 외에 다른 매출거래처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201O. O.경부터 영업활동이 실질적으로 중단되었고,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없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의 자산 토지, 건물, 구축물 일부 유형 자산(OO지방법원 201O타경OOOO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감정평가액이 OO 원이었다) 제외한 나머지 자산은 대부분 환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하여 채무자의 채무는 201O. OO. OO. 기준으로 OO 원에 이르고, 이후 채무가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채무자는 현재 부채초과 상태이다.

 

 

이와 같이 자동차부품 제조업 영위한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부채초과의 법인파산원인 사실이 있었는데요.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변호사는

채권자를 대리한 법률대리인으로서

빠른 시간 내에 법인파산선고결정을 받게 하면서

기업파산에 대한 신청 자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기업이 부도위기, 폐업위기에 처했을 때 경영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신청절차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제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계획인가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신청절차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기업파산 선고 전ž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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