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법인파산전문변호사- 자동차부품제조업 기업파산신청절차 성공사례
- 법인파산
- 2020. 8. 29. 09:53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세금소송을 전문분야로 취급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ㆍ조세법 전문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된 업무분야 : 분식회계,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P Plan프리패키지 플랜사전계획안 회생절차,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조사확정재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법인파산절차에서 채권자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대별하면 재단채권자, 일반 파산채권자, 후순위파산채권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단채권자는 파산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으나, 별제권자이거나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집행은 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의 임의변제를 기다려야 합니다. 일반 파산채권자는 후순위파산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으나, 별제권자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단채권이 모두 변제된 뒤에만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후순위파산채권자는 재단채권과 일반 파산채권이 모두 변제된 뒤에만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채권자들은 채권자집회에서 영업의 계속 여부, 감사위원의 선임 등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고,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파산절차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다만 재단채권자로부터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회생법원이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한 경우 구성원인 파산채권자들은 환가, 배당 등 파산절차의 진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회생/파산)ㆍ조세법 전문변호사의
도산조세법 센터
도산 및 조세소송 성공사례
오늘은
파산채권자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채무자를 상대로
법인파산신청을 하여 채무자가 기업파산선고를 받게 된 사례를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가 소개합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는
폐업위기, 부도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회사 해산 및 청산을 위한 법인파산절차를 통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 02) 532-3930
채무자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O. O. O. 설립된 자본금 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채무자는 201O년 하반기부터 주 협력업체였던 주식회사 A와의 거래가 급감하였고, 위 협력업체 외에 다른 매출거래처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201O. O.경부터 영업활동이 실질적으로 중단되었고,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의 자산 중 토지, 건물, 구축물 등 일부 유형 자산(OO지방법원 201O타경OOOO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그 감정평가액이 약 OO억 원이었다)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은 대부분 환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하여 채무자의 채무는 201O. OO. OO. 기준으로 약 OO억 원에 이르고, 이후 채무가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채무자는 현재 부채초과 상태이다.
이와 같이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법인파산원인 사실이 있었는데요.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사는
채권자를 대리한 법률대리인으로서
빠른 시간 내에 법인파산선고결정을 받게 하면서
기업파산에 대한 신청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는,
기업이 부도위기, 폐업위기에 처했을 때 경영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신청절차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제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계획인가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신청절차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기업파산 선고 전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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