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의 기업파산신청서 작성, 신청서류 및 준비자료

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의 기업파산신청서 작성, 신청서류 준비자료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피플랜(P Plan) 회생절차,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기업회생(법정관리)절차, 파산절차와 같은 도산절차는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이나 채권자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매우 긴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도산법은 민법 상법 기존의 실체법에 대한 특유한 법원리 절차를 규율하므로 채권조사확정재판, 부인의 , 회생법원의 각종 결정에 대한 항고 도산분야의 분쟁, 회생회사 M&A 등에서 파생되는 각종 법률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회계학, 재무관리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도산 사건에 관한 오랜 경험과 다양한 지식을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ㆍ공인회계사 기업회생절차 회계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도산 사건의 경험 통하여 적정한 시부인표의 작성,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대한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시 채권자와의 의견 충돌에 대한 대응,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에 대한 대응을 하면서 법인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기업회생계획 인가 법정관리 졸업시까지 충분한 법률 회계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파산절차 통하여 회사의 해산 청산절차를 원하는 중소기업에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파산선고 전후의 신청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02) 532-3930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10 이상 백건의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신청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법인파산신청을 준비할 파산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http://cpa-lawyer.co.kr/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법인파산절차에 관한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기업파산신청서에는 신청인 법정대리인의 성명 주소,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신청의 취지, 신청의 원인(신청의 원인에는 파산선고의 요건인 신청채권의 존재(채권자 신청의 경우), 파산원인인 지급불능 부채 초과인 사실을 기재합니다. 실무상으로는 법원이 예납금액을 결정할 때의 소명자료 또는 파산선고 신속, 적정하게 절차를 진행 시키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파산에 이르게 시정, 채무자의 경력, 업무내용, 신청 시의 상황, 자산과 부채의 상황에 관하여도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게 합니다),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채무자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의 액과 자산, 부채 밖의 재산상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채권의 액과 원인, 주주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주식의 또는 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인파산신청서의 기재사항 아래와 같습니다.

 

I . 채무자회사(법인) 개요

1. 회사의 사업목적 (퉁기 부상의 목적뿐만 아니라 실제의 영업에 대한 구체적 용을 기재)

2. 회사의 연혁

3. 자회사, 관계회사 현황

4. 회사의 자본 주주의 구성(지배주주 특수관계인 표시)

5. 회사의 임원구성/종업원(종업원 , 노동조합의 상황 둥을 기재)

6. 공장, 영업소 등의 시설(소재지, 규모, 작업 내용 둥을 기재)

7. 사업감독관청 (특히 학교, 병원, 공원묘지, 복지시설 운영하는 재단법인의 경우)

 

II. 업무의 상황

1. 주요영업 종목

2. 거래처(구매처, 판매처, 거래은행)

 

III. 자산ㆍ부채의 상황(결산서류의 계정과목의 명세에 기하여 작성)

1. 자산

- 소유 부동산(평가액, 담보설정액, 잉여예상액) / 임차부동산(보증금, 연체차임 )

- 현금(보관자) / 예금(종류 예대상계 예상)

- 매출채권(명세, 회수가능성) / 재고품ㆍ기계공구ㆍ집기비품(명세, 평가액)

- 자동차, 유가증권, 출자금(명세, 평가액)

- 기타(대여금, 계약금, 보험계약, 무체재산권 )

2. 부채

- 부채총액과 채권자 총수

- 은행차입금 / 개인사채 기타차입금 / 일반상거래채무

- 담보권자, 피담보채권액, 담보목적물

- 미지급 임금ㆍ퇴직금, 체납중인 조세, 공공보험료(산재보상보험료, 건강보험료)

 

IV. 파산원인의 존재 회사가 파산에 이르게 사정

1. 지급정지상황(어음부도, 은행거래정지처분, 폐점, 도망 )

2. 채무초과의 사실

3.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사정 경과

 

V. 신청시의 상황

1. 사업계속의 유무

2. 종업원의 처우(해고 유무, 퇴직금지급 유무, 노동조합의 동향)

3. 부채정리 상황(임의정리 상황, 사적 채권자집회 유무)

4. 자산처분 상황(자산의 보전 상황, 채권자에 의한 상환강요, 부인 대상행위

5. 현금, 고가품, 장부, 등기서류, 대표이사 인감 등의 소재 보관상황

6. 파산관재인이 선엄될 경우 파산관재인의 보조자로 일할 있는 임직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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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지출에 관한 목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파산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밖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실무상 법인파산신청서의 첨부서류 아래와 같습니다.

l  회사등기사항전부증명서

l  이사회회의록(파산신청에 관한 )

l  정관

l  회사안내 책자

l  주주명부

l  회사의 조직 일람표

l  취업규칙, 퇴직금규정, 단체협약

l  사원명부 회사의 노동조합의 설정

l  과거 3 내지 5년간의 결산보고서

l  비교대차대조표(3년분 이상)

l  비교손익계산서 (3년분 이상)

l  최근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l  최근의 청산대차대조표청산재산목록

l  부동산 동산목록

l  등기부등본, 등록원부

l  외상매출금 일람표

l  사채원부

l  채권자목록(성명, 주소, 전화, 팩시밀리번호, 담딩자, 채권액, 채권의 종류, 담보의 유무, 집행권원의 유무, 소송의 계속 여부)

l  담보물건 피담보채권 일람표(담보물건은 처분예정가액을 기재)

l  계속중인 가압류, 가처분, 경매, 소송 둥의 자료

l  자회사 관계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결산서류

l  <채권자신청의 경우〉채권의 존재 소명자료(어음수표, 계약서, 공정증서, 외상매출금장부 )

l  <채권자신청의 경우〉채무자의 지급정지사실 소명자료(부도처리된 어음수표, 은행거래정지처분 증명서 )

 

법인파산절차는 채무자 회사에게 기업파산의 원인이 있을 파산선고를 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 회사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과정으로서 기업파산선고에 의하여 개시되고 원칙적으로 폐지결정 또는 종결결정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법인파산절차는 회생법원의 감독하에 진행되는 점과 채무자의 회생 공평한 채권의 실행이라는 정책 목적이 작동하므로 풍부한 도산 사건의 경험과 도산 특유의 법리 이해 회계학의 전문지식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특수분야입니다

 

부도위기, 폐업위기로 인하여 '법인파산'을 통한 회사 해산 청산절차를 원하시는 중소기업의 대표자께서는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 함께 기업파산절차를 진행하실 있습니다.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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