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이 소개하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고자산,기계장치,집기비품의 환가방법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이 소개하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고자산•기계장치•집기비품의 환가방법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전문분야로 취급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기 사법연수원 수료

—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現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절차는 회생법원의 감독하에 진행되는 점과 채무자의 회생 및 공평한 채권의 실행이라는 정책목적이 작동하므로 풍부한 도산 사건의 경험과 도산 특유의 법리 이해 및 회계학의 지식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특수분야입니다.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 도산전문변호사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풍부한 도산(회생ㆍ파산) 사건의 경험과 축적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02) 532-3930

 

법인파산관재인이 기업파산절차를 진행하면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중 재고자산, 기계장치 및 집기비품을 어떻게 환가하는지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공인회계사 소개하여 드립니다.

 

 

(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기업파산신청 도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고자산의 환가방법

1. 법인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직후 재고가 보관된 현장을 방문한 대표자의 협조를 얻어 실사를 하여 재고의 종류와 수량을 파악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재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재고를 따로 분류합니다. 원칙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되, 종류와 수량이 방대할 경우 목록을 확보하여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를 있습니다. 실사 재고의 종류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유출가능성을 방지합니다.

 

2. 공개매각 유찰 조건부 계약 체결 시도 이후 공개매각

l  재고에 관심이 있을 만한 제조업자, 납품업자, 상표권자, 도급인, 동업자, 하청업자 등에게 연락하여 매수의향을 확인합니다. 법인파산관재인은 즉시 공개매각을 시도할 경우, 제조업자 등에게 공개매각 사실을 통지하여 입찰참여를 유도합니다

l  매수의향을 밝힌 자가 1인인 경우, 매수희망자와의 매각대금보다 높은 가액으로 공개매각될 가능성이 있다면 매수희망자와의 매각대금을 최저매각가로 하여 공개매각 유찰 조건부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수의향을 밝힌 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매각을 시도합니다.

l  품목이 다양한 재고물품을 공개매각 때에는 여러 품목에 대한 매수의사를 밝힌 매수인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품목별로 나누어 공매를 합니다.

 

3. 전시판매

법인파산관재인이 직접 전시 판매할 경우에는 미리 매도가격의 범위를 정하여 파산법원의 허가를 받은 판매합니다.

 

4. 창고업자와의 협의

창고업자가 재고자산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재고자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유치권을 해제하는 합의를 시도합니다.

유치권을 행사하는 창고업자와의 협의가 곤란하고 이미 발생한 창고료보다 예상환가액이 낮은 경우에는 신속히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재고자산을 포기합니다.

 

5. 타인의 상표권

타인의 상표권을 사용한 재고자산에 관하여 사용권자의 파산시 상품판매불가 약정이 있는 경우, 상품에 부착된 상표를 제거하고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폐업위기ㆍ부도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회사의 해산 및 청산을 위한 법인파산절차를

통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02) 532-3930

 

 

 

(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기업파산신청 도산전문변호사가 소개하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기계장치의 환가방법

법인파산관재인은 기계장치에 관심이 있을 만한 채무자의 동종업체, 거래처 등에 연락하여 매수의향을 확인합니다.

법인파산관재인은 즉시 공개매각을 시도할 경우, 동종업체 등에 공개매각 사실을 통지하여 입찰참여를 유도합니다.

매수의향을 밝힌 자가 1인인 경우, 매수희망자와의 매각대금보다 높은 가액으로 공개매각될 가능성이 있다면 매수희망자와의 매각대금을 최저매각가로 하여 공개매각 유찰 조건부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수의향을 밝힌 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매를 시도합니다.

 

(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기업파산신청 도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집기비품의 환가방법

집기비품(에어컨, 가구, 책상, 컴퓨터 ) 파산선고 점유관리 착수를 하면서 리스트를 작성하고, 품목별로 사진을 촬영합니다.

집기비품 개별 매각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 최신 텔레비전, 컴퓨터, 노트북 전자제품) 개별 매각합니다. 외의 물건은 해당 소재지 근처 중고 매매상, 사무실 정리 폐기업체 3 이상 업체에 폐기비용을 상계한 견적을 요청하여 그중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자에게 일괄매각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1998년 공인회계사시험을 합격하면서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다년간 근무한 후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신청절차 및 도산 사건의 자문을 전문분야로 취급하는 도산(회생/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풍부한 도산 사건의 실적ㆍ경험 및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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