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법인파산전문변호사- IT 영상콘텐츠 제작업 기업파산선고 성공사례
- 법인파산
- 2020. 9. 8. 07:48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세금소송을 전문분야로 취급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ㆍ조세법 전문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된 업무분야 : 분식회계,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P Plan프리패키지 플랜사전계획안 회생절차,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조사확정재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코로나19 발생 이후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기업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인파산신청절차의 장점, 이점, 실익 및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인파산신청절차는 채무자 ‘대표자’ 관점에서 개별적인 변제독촉에서의 해방, 형사처벌 위험의 감소, 조세부담의 경감 및 채무자 대표자의 새로운 출발 시작점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 기업파산신청절차는 ‘채권자’ 관점에서 개별적 강제집행 부담 해소, 공평한 채권 변제 및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 등 회계처리가 가능하다는 실익이 있습니다.
셋째, 도산신청절차는 채무자 ‘근로자’ 관점에서 체당금 지급, 임금채권의 재단채권 변제라는 이점 및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회생/파산)ㆍ조세법 전문변호사의
도산조세법 센터
도산 및 조세소송 성공사례
【법인파산신청절차 비용-파산예납금】
오늘은
IT 영상콘텐츠 제작업 등을 영위한 채무자 회사가
기업파산선고를 받게 된 사례를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가 소개합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는
폐업위기, 부도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회사 해산 및 청산을 위한 법인파산절차를 통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채무자는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응용 탑재한 서버 등 개발 및 공급업 등 을 목적으로 201O. O. O. 설립된 자본금 OOO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채무자는 정보보안 사업분야 중 보안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영상 콘텐츠 등 을 개발하여 매출을 발생시키려 하였으나, 매출에 대한 영업능력 결여 등을 이유로 매출을 발생시키지 못하였고, 지속적인 적자로 결국 영업을 중단하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채무자의 직원들은 201O년 O월경 모두 퇴사하였고 채무자의 자산 중 현금성 자산 등 합계 약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은 대부분 환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하여 채무자의 채무는 약 O억 원 상당으로 채무자는 부채초과 상태이다.
이와 같이 IT 영상콘텐츠 제작업 등을 영위한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법인파산원인 사실이 있었는데요.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사는
채무자 회사의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환가업무 및 배당업무 등의 관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인파산신청절차 흐름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는,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경영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신청절차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제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계획인가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신청절차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기업파산 선고 전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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