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절차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여러모로 안 좋은 경제 상황이 길게 이어지게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폐업을 하는 곳들도 대폭 늘어난 바 있고 도산 때문에 채무를 다 견딜 수 없게 되는 일도 종종 생기는데요. 그나만 구제 정책으로 파산과 회생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기업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일도 많습니다. 

특히 회생은 회사의 문을 굳이 닫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기업이 짊어지고 있는 채무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으며 회사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많은 곳이 파산보다는 아무래도 회생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만 문제는 회생 절차를 밟는 것도 그리 녹록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조건도 까다로운 편이고 법원도 엄중하게 사안을 살펴 보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전 회생 전문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출신 임종엽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자세히 살펴보고 진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경써야 할 것들이 많은 회생절차

기업이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을 때는 그 이후의 다양한 법적 문제들을 손 봐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채권자와의 조율은 당연한 것이고, 만약 여태까지 근로자에게 제대로 급여 지급을 하지 못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합의를 이끌어내야만 하기도 하죠. 그 외에도 세금 체납이 있었다던가 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그 부분 역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 법인회생절차는 기업의 자활을 돕는 길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양한 법적 이슈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문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던 고객에 대한 문제 등이 자주 거론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법인회생절차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와 관련된 사례를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 절차 들어가게 된 골프장은 회원의 입회비를 반환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던 ㄱ씨는 자금난 때문에 결국 회생 신청을 하게 되었고, 1년 후 법원은 신규 투자자가 ㄱ씨의 골프장의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조건을 달고 회생 인가 결정까지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ㄱ씨의 골프장이 갖고 있던 빚의 절반 이상을 상환할 수 있는 무척 좋은 조건이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의 계약 내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신규 투자자의 의중에 따라 정해진 회생계힉 내용 중에는 기존 회원들에게 입회금의 20% 정도만 돌려주도록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회원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자신들이 회원비 전액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회원들의 이러한 주장을 기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회원들이 주장하는 바에서 나오는 체육시설 관련 법에 근거해서 회원비 전액을 돌려받기 위해선 이 회생 사안에서의 채무자인 ㄱ씨가 체육시설업자로서의 지위를 내려 놓아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ㄱ씨는 어디까지나 최대주주로서의 위치만 내려놓게 되는 것 뿐이지 해당 골프장의 시설업자 지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육시설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다 보았습니다. 

또한 20여 퍼센트 정도밖에 상환이 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 어차피 다른 채권자들은 그것보다도 못한 회생채권을 배당 받은 상태이고, 회원들은 그나마 많은 퍼센테이지의 회생채권 배당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들 사이에서의 차등은 있을지언정 충분히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차등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법인 회생 과정에서 꼭 눈여겨봐야 할 사항들은 꼭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법인회생절차를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하는 것은 역시 채권자입니다만, 그 이외에도 투자자나 근로자나 기타 업무, 금전 관련으로 엮여 있는 제삼자와의 부분들도 함께 신경을 써 줘야만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법인회생절차에 앞서서 먼저 성공적인 회생절차를 위한 자료 준비와 법률관계 파악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이를 위하여 법률 조력을 받아 두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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