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변호사 전문 법무법인을 찾고 있을 때는

 

경기가 매우 장기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침체되어 있다 보니 많은 기업들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내수도 크게 위축되고 수출 여건도 나빠지게 되다 보니 부도로 쓰러지는 회사들이 연달아 나오고 있기까지 합니다. 

이런 경우 법인회생을 통해서 재정적인 파탄 상태를 최대한 회복하고 다시금 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려면 도산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가 기준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만약 기각 당했을 경우 보완점을 파악하여 빠르게 준비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도산 전문 임종엽 변호사는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출신으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조력을 드리고 있기에 회생 절차 전 조력을 구해 진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회생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법인회생, 혹은 기업회생이라고 하는 이 과정은 기업 채무가 더 이상 감당을 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을 때 법원의 감독을 통하여 채권자, 주주 등과 기업 사이의 채무 법률 관계를 적절하게 조정해 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특히 대상 기업은 채무를 최장 10년까지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채무 일부를 탕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다만 이런 기회를 아무 기업에게나 주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엄중한 심사를 거쳐서 그 대상 기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계속가치기업이 높아야만

기업회생이 법원에 더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우선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것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또한 향후 회생 진행 시 어떻게 회사 경영을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계획안이 필요합니다. 도산변호사는 이러한 과정에서 좀 더 성공적인 회생 절차가 될 수 있도록 풍부한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법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계속기업가치에 대한 입증입니다. 법인회생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계속기업가치란 기업을 회생을 통해 살렸을 때 해당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면서 만들게 되는 가치를 말하며, 청산가치란 말 그대로 기업활동을 종료하고 기업의 모든 것을 청산했을 때의 가치를 말합니다. 

이 둘 중 계속기업가치가 더 커야만 기업회생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계속기업가치를 어떻게 창출할 것이고 채무 상환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잘 짜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회생계획안도 중요하기에

또한 회생계획안도 무척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회생 진행 과정에서 도산변호사에게 이 부분을 많이 물어보는 일도 자주 있는 편입니다. 법인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면 단순히 법원을 통한 지원만 받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회생 절차를 지키고 기업을 다시 건실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 방안으로 만든 것이 회생계획안으로서, 기업회생을 심의하는 법원에서도 이 회생계획안을 가장 큰 기준으로 두고 심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주주와 채권자 다수가 회생계획안에 동의를 하게끔 만드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회생계획안은 법원에도, 채권자에게도 모두 설득력 있는 내용이 되어야만 합니다. 


법원에서는 이 회생계획안이 실현 가능한지를 보게 될 것이고, 채권자나 주주는 이 회생계획안을 통해 자신들의 채권을 최대한 보장 받을 수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회생계획안은 법인회생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셈이며, 이를 제대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내 기업에 대한 최대한의 정보를 모아서 분석하고 도산변호사 자문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인회생의 원리, 그리고 꼭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법인회생이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기는 하지만, 만약 성공 할 수 있다면 충분한 메리트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의 사활을 걸게 되는 법인회생 과정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회생이나 파산 등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온 경험 많은 도산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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