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출신 회사법변호사의 주주총회결의취소와 원고 이사의 사망

공인회계사 출신 회사법변호사의 주주총회결의취소와 원고 이사의 사망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現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회사법,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주주, 이사, 감사에 한합니다.

 

오늘은 풍부한 도산(회생/파산) 사건의 경험과 도산(회생/파산) 특유의 법리 이해 및 회계학, 조세법(세금), 기업가치평가(Valuation), 회사법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도산(회생/파산)ㆍ조세법전문변호사’ 겸 ‘서울회생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가 “주주들과 이사 A가 피고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의 원고적격이 다투어진 사안에서 원고들 중 주주들의 경우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원고적격이 부인되었는데, 남은 원고인 이사 A가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고 이로 인해 소송이 중단되어 신수행자에게 수계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 02) 532-3930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http://cpa-lawyer.co.kr/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주주의 경우,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계속 중, ① 주주가 주식을 매각하였다면 그 양수인은 소송참가 또는 소송인수를 통해 그 소송을 승계할 수 있고, ② 주주가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인이 기존 소송을 수계할 수 있으므로 어느 경우이든 기존 소송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원고 이사가 ① 타인으로 교체되거나, ② 사망한 경우는 이사 지위가 상속되지 않음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원고 이사의 직을 이어받은 신임 이사 또는 다른 동료 이사가 기존 소송을 승계, 수계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37조는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이 그 자격을 잃거나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제3자 소송담당에 한하는 조항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81조, 제82조의 소송승계는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의 승계”를 전제로 하는바, 주식 양도의 경우 기존 분쟁주체 지위도 포함하여 특정승계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반면 이사 교체의 경우 그로 인해 소송목적인 권리, 의무 승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쉽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된다. 이사는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고,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판시하였고(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 이에 따라 이사 A의 주주총회 결의취소 부분에 관하여는 소송종료가 선언되었습니다.

한편 위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판시하였고, 이에 따라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 중 주주들의 경우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원고적격이 부인되었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ㆍ조세법 전문변호사는
폐업위기, 부도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회사 해산 및 청산을 위한 ‘법인파산절차’,
조세불복을 위한 세금소송,
M&A 등 회사법 자문을 통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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