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출신 회사법변호사의 누가 주주인지 결정하는 기준과 방법

공인회계사 출신 회사법변호사의 누가 주주인지 결정하는 기준과 방법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회사법,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오늘은 풍부한 도산(회생/파산) 사건의 경험과 도산(회생/파산) 특유의 법리 이해 회계학, 조세법(세금), 기업가치평가(Valuation), 회사법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서울회생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누가 주주인지 결정하는 기준과 방법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 02-532-3930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http://cpa-lawyer.co.kr/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상법 332 1항은 가설인(가설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낙 없이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2항은 타인의 승낙을 얻어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법은 가설인(이는 현실로는 존재하지 않고 외형만을 꾸며낸 사람을 가리킨다)이나 타인의 이름으로 주식을 인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납입책임을 부과하고 있지만, 누가 주주인지에 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누가 주주인지 결국 주식인수를 당사자를 누구로 것인지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 사이에, 자본의 증가를 위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주식인수의 청약자와 회사 사이에 신주를 인수하는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때 누가 주식인수인이고 주주인지는 결국 신주인수계약의 당사자 확정 문제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법리 따르되, 주식인수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발기인은 서면으로 주식을 인수하여야 합니다(상법 293).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상법 302 1, 425). 이와 같이 상법에서 주식인수의 방식을 정하고 있는 이유는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으로 처리할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할 때에도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합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1966573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 확정 문제는 다음과 같이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 가설인 명의로 또는 타인의 승낙 없이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는 약정을 경우입니다. 가설인은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가 없습니다. 한편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면서 승낙을 받지 않은 경우 명의자와 실제로 출자를 (이하실제 출자자 한다) 중에서 누가 주식인수인인지 문제 되는데, 명의자는 원칙적으로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가 없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는 승낙하지 않은 자는 주식을 인수하려는 의사도 없고 이를 표시한 사실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출자자가 가설인 명의나 타인의 승낙 없이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출자를 이행하였다면, 주식인수계약의 상대방(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다른 발기인, 밖의 경우에는 회사)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 주주의 지위를 취득한다 보아야 합니다.

 

 

 

둘째, 타인의 승낙을 얻어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입니다. 경우에는 계약 내용에 따라 명의자 또는 실제 출자자가 주식인수인이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명의자를 주식인수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명의자와 실제 출자자가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이라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으로 하기로 사실을 주식인수계약의 상대방인 회사 등이 알고 이를 승낙하는 특별한 사정 없다면, 상대방은 명의자를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3자가 주식을 인수하고 대금을 납입한 경우 3자를 실질상의 주주로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3자가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3자와 주주명부상의 주주 사이의 내부관계, 주식 인수와 주주명부 등재에 관한 경위 목적, 주주명부 등재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주주명부상의 주주는 순전히 당해 주식의 인수과정에서 명의만을 대여해 것일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서 의결권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권한이 주어지지 아니한 형식상의 주주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ㆍ조세법 전문변호사

폐업위기, 부도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회사 해산 청산을 위한 법인파산절차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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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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