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도산(회생ㆍ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의 회사의 기부행위에 대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회계사 출신 도산(회생ㆍ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의 회사의 기부행위에 대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주식회사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회사의 기부행위를 결의 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세금소송을 전문분야로 취급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ㆍ공인회계사입니다.

 

 

카지노사업자인 원고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주주 1인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행위를 결의하였는데, 원고 회사가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인 등을 상대로 상법 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이사회 결의는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주민의 생활향상이라는 공익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기부액이 원고 회사 재무상태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기부행위가 폐광지역 전체의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정도와 원고 회사에 주는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고, 기부의 대상 사용처에 비추어 공익 달성에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등이 이사회에서 결의를 당시 위와 같은 점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등이 결의에 찬성한 것은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를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소개하여 드립니다.

 

공인회계사(KICPA)&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ㆍ조세법전문변호사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02) 532 -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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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9조 제3항의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라는 문구는 그 의사표시가 찬성이었는지 반대였는지 불분명한 자를 전제한 것으로, 이러한 자들은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됨이 원칙이지만, ‘반대’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뿐 아니라 ‘기권’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도 위 추정 규정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어떠한 결의에 참석하여 기권의 의사를 표시한 이사는 결의에 찬성한 이사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상법 399 1항은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2항은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같은 3항은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법 399 2항은 같은 1항이 규정한 이사의 임무 위반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일 결의에 찬성한 이사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고, 상법 399 3항은 같은 2항을 전제로 하면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자로서는 어떤 이사가 이사회 결의에 찬성하였는지를 알기 어려워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증명책임을 이사에게 전가하는 규정이다.

 

그렇다면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에 이사는이의를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라고 없으므로, 상법 399 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없고, 따라서 같은 2항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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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가 기부행위, 특히 주주 중 1인에 대한 기부행위를 이사회에서 결의함에 있어 이사들이 준수해야 할 선관주의의무의 내용은?

 

주식회사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회사의 주주 1인에 대한 기부행위를 결의하면서 기부금의 성격, 기부행위가 회사의 설립 목적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회사 재정상황에 비추어 기부금 액수의 상당성, 회사와 기부상대방의 관계 등에 관해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사들이 결의에 찬성한 행위는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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