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출신 회사법변호사의 명의차용, 명의신탁 주주권 확인 분쟁

공인회계사 출신 회사법변호사의 명의차용, 명의신탁 주주권 확인 분쟁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회사법,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갑이 주식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자인데 위조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해 타인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었다며 주주권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240338 판결 갑이 회사를 상대로 직접 자신이 주주임을 증명하여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있으므로, 갑이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갑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거나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1966573

 

오늘은 풍부한 도산(회생/파산) 사건의 경험과 도산(회생/파산) 특유의 법리 이해 회계학, 조세법(세금), 기업가치평가(Valuation), 회사법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서울회생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 명의차용, 명의신탁된 주식에 관한 주주권 확인을 다투는 소송 형태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 02-532-3930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http://cpa-lawyer.co.kr/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실무상 명의차용 또는 명의신탁된 주식을 둘러싸고 주주권의 확인을 구하는 분쟁이 많습니다. 그러나 확인의 소는 법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습니다. 한편 실무상 명의주주가 이런 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유는 없을 것인데, 명의주주는 주주로 추정되기 때문에 바로 주주권을 행사하면 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의 지위를 다투는 소는 보통 실질주주가 원고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주주권의 존부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실질주주는 명의주주를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여러 판결에서도 주주명부상의 소유명의자인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실질주주인 원고 피고 대하여 원고 사건 주식의 주주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식이 이미 3자에게 양도되어 명의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러한 명의주주를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받더라도 회사나 3자에게 대항할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경우에는 주식을 양수하여 현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자를 피고로 하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것입니다.

 

회사는 확인의 소의 피고가 되지 못합니다. 실질주주는 자신의 권리를 입증하여 회사에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대해서는 바로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있기 때문에, 실질주주가 굳이 주주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ㆍ조세법 전문변호사

폐업위기, 부도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회사 해산 청산을 위한 법인파산절차 통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 02-532-3930

 

 

 

댓글